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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08-서-1316생산일자 2008.10.28.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에게 급여 지급받고, 이사회에 참석한 점으로 보아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823 ○프라자 402호에서 부동산경매물건 중개 및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주)○○파이낸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자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2~2006사업연도에 사채이자 수입금액 누락액 2,113백만원 및 지급이자 손금 누락액 1,134백만원을 적출하여 그 차액 979백만원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7.8.8. 청구인에게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525,270원(2003년 2,219,240원, 2004년 27,171,960원, 2005년 322,13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한○○과 재혼한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만으로 신용불량자인 한○○에게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체납법인의 설림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주금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으나 경매중개업 및 사채업 등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던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차대접 및 한○○의 잡심부름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았다.

체납법인과 청구인 및 한○○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청구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고 한○○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단독범행으로 기소되어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식 50%를 소유한자로서 이사회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잇고, 체납법인의 경매에 직접 참여한 사실도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대여하여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체납법인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액 등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설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3~2005사업연도 중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수입 누락 및 채권자에 대한 이자지급액 누락을 적출하여 이자수입 누락액 2,113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자지급액 1,134백만원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그 차액 979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배우자 한○○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는 한○○임을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하고 주식인수증에도 날인하여 법부법인 새○○로부터 2001.1.30. 공증받은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이 2006.2.10. 신주 30,000주 발행시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회의록 등에 날인한 후 법무법인 ○○로부터 2006.2.15. 공증받은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다른 소득은 없어 2003년 11,500천원, 2004년 13,200천원, 2005년 13,200천원, 2006년 13,2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은 사채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자금은 직원, 친인척 및 주변인물로부터 월 2부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모아 실수요자에게 월 3부 이자로 빌려주는 형태로 사업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고,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김○○ 등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실수요자에게 빌려주었으며, 청구인 본인의 자금도 투자하여 강○○ 등 14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체납법인의 “채권일지” 및 처분청 제시 전말서에 나타난다.

(5) 체납법인의 부동산 경매물건 중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지방법원의 예납명령(2006타경 3445○, 2006.12.26)에 따라 청구인이 2007.1.2. 경매예납금 2,783,460원을 납부하였고, ○○지방법원 ○○지원(2006타경235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송달료예납금 224,960원 및 경매예납금 2,891,000원을 2006.8.23. 및 2006.8.24. 납부한 사실이 있다.

(6)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2007형제3087○, 2007.11.29.)에서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것과 ○○지방법원 ○○지원(2006고단143○, 2008.2.14. 등 병합사건)에서 한○○에게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불기소 처분은 박○○ 등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한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이고, 법원의 판결도 한○○에게 조세포탈행위자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실질주주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한 자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체납법이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체납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경매물건 중개 및 금융대부업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