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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임대사업장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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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임대사업장의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07-구합-6244생산일자 2008.11.12.
AI 요약
요지
임차인의 차용금 영수확인서, 진술서가 각 제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송금한 돈 전부가 임대료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중 50만 원만이 위 점포의 임대료라고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주문

1. 피고가 2006.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42,400원의 부과처분 중 4,842,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58,200원의 부과처분 중 4,982,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97,010원의 부과처분 중 4,597,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00,130원의 부과처분 중 4,892,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42,4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58,2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97,01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00,130원의 부과처분은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2.26. 전 남편인 소외 정○모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성남시 ○○구 ○○동 7288-○ 외 2필지 소재 지하 2층, 지하 5층, 연면적 2,981.72㎡의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날부터 임대인이던 정○모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임대한 내역은 별지 임대차 현황 기재와 같고, 임차인들이 원고의 계좌로 임대료 등을 송금한 내역은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점포의 임대료를 별지 ‘임대차 현황’의 ‘월차임(원)’ 항목 기재 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004년 1기 과세표준을 51,508,938원으로, 2004년 2기 과세표준을 66,355,258원으로, 2005년 1기 과세표준을 64,595,571원으로, 2005년 2기 과세표준을 66,237,497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년경 원고와 정○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이하 101호, 지하 102호, 지하 103호, 101호, 102호, 104호, 106호, 201호, 401호를 당초 신고한 것과는 달리 별지 ‘임대차 현황’의 ‘세무서파악월차임(원)’ 항목 기재 각 임대료로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점포들의 임대수입을 별지 ‘정산빌딩 과세기간별 임대수입 누락 금액’ 기재와 같이 2004년 1기에 48,636,357원, 2004년 2기에 63,272,719원, 2005년 1기에 61,363,356원, 2005년 2기에 63,545,448월을 각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6.10.1. 2004년 1기 과세표준을 100,145,295원으로, 2004년 2기 과세표준을 129,627,977원으로, 2005년 1기 과세표준을 126,231,927원으로, 2005년 2기 과세표준을 129,782,945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42,4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58,2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97,01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00,130원을 추가롤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 8,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9호증,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1 내지 22, 을 제 1,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하 101호(88이○원)에 관하여

원고의 친척인 소외 김○영은 2000.10.경 정○모로부터 지하 101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임차료 월 20만 원에 임차하여 이발소로 사용하다가 2001.5.경 이를 소외 이○숙에게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에 전대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다시 위 점포를 인수하면서 위 권리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고, 김○순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한 금원이므로, 이를 위 점포에 대한 임대료로 보고 임대료를 월 1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2) 지하 102호(명가)에 관하여

정○모는 2001.7.3.1 소외 김○분에게 지하 102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 80만 원(2002.6.부터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이후 김○분의 안ㅁ편인 소외 박○진과 보증금 6,000만 원, 임대료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4.7.31.까지 임대차관계가 유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2004.7.31.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위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월 28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3) 지하 103호(○○인쇄)에 관하여

소외 ○혁은 1999.3.9. 정○모로부터 지하 103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임차월 월 120만 원, 임차기간 1999.3.9.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4.3.3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그 임대료로 120만 원을 한 번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위 점포의 임대료를 25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4) 102호(○○냉면)에 관하여

정○모는 2001.12.31. 소외 최○은에게 102호를 보증금 3,000만 원(2003.12.27.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함), 임대료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을 뿐이고, 그 무렵 최○은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보증금을 담보로 최○은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원고가 최○은으로부터 2004.4.까지 매월 송금받은 170만 원은 위 임대료 50만 원과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 50만 원 및 최○이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임대료 70만 원을 합한 돈이고, 2004.5.부터 2005.2.까지 매월 송금받은 190만 원은 위 임대료 50만 원과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 70만 원 및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임대료 70만 원을 합한 돈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송금된 전부를 위 점포의 임대료로 본 것은 잘못이다.

(5) 104호(유○인)에 관하여

정○모는 2003.11.1. 소외 김○섭에게 104호를 보증금 5,500만 원, 임대료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2005.6.30. 김○섭에게 위 점포를 보증금 5,500만 원, 임대료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는바, 원고가 2004.8.까지 매월 205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김○섭이 원고에게 임대료를 송금하면서 이 사건 건물 105호의 임차인으로부터 그 임대료 55만 원을 받아 함께 송금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송금된 205만 원 전부를 위 점포의 임대료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6) 201호 (○○일식)에 관하여

원고는 1992.7.5. 자신이 운영하던 ○○일식의 시설 및 집기 등을 당시 주방장이던 소외 안○창에게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3,000만 원을 안○창 소유의 서울 ○○구 ○○○동 46-○○○○ 대 22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였고, 정○모는 같은 날 안○창에게 201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월 15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1997.11.30. 보증금만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다시 임대하였고, 2001.8.15.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4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위 부동산이 재개발지역에 속하게 되자 안○창으로부터 ‘○○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될 때에는 ○○일식의 시설물 일체를 정○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시설양도각서를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던 것인바, 안○창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위 ○○일식의 시설과 집기 등에 대한 양도대금이므로, 원고에게 송금된 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305만 원을 위 점포의 임대료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7) 401호(○○테일)에 관하여

정○모는 2001년경 그의 후배인 김○수와 사이에 정○모가 김○수에게 고시원 시설공사비로 3억 원을 대여하면 김○수는 401호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여 위 대여금을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해 6.4. 김○수에게 401호를 보증금 6,000만 원, 임대료 월 10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02.10.24.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임대료를 월 50만 원으로 낮추어서 다시 임대하였는바(이후 보증금을 다시 6,000만 원으로 감액함), 김○수가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돈 중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므로, 위 돈 전부를 임대료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다. 판단

(1) 지하 101호(88이○원)에 관하여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점포의 임차인인 김○영이 2002.10.31.부터 2004.8.23.까지 원고의 계좌로 매월 100만 원 가량을 송금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및 상권, 위 점포의 면적, 위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의 임대료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점포의 임대료는 월 1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정○모가 위 점포를 임대료 월 20만 원에 임대하였다거나, 위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원고가 김○영에게 대여한 3,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2) 지하 102호(명가)에 관하여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점포의 임차인인 박○진이 2002.6.3.부터 2004.2.18.까지 원고의 계좌로 매월 280만 원 가량을 송금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위취 및 상권, 위 점포의 면적, 위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의 임대료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점포의 임대료는 월 280만 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정○모가 위 점포를 임대료 월 10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1 ,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위 마지막 송금일 이후 박○진과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04.7.31.까지 사이에 위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지하 103호(○○인쇄)에 관하여

위 점포의 임차인인 ○혁이 2003.7.30.과 같은 해 11.11. 원고의 계좌로 각 250만원을 송금한 바 있는 점, ○혁이 원고에게 2003.6.17. 송금한 500만 원은 위 점포의 2개월 치 임대료로 볼 수 있는 점, ○혁이 2004.2.27. 송금한 1,450만 원은 2003.11.11. 2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면 2003.7.30. 송금한 이후 7개월만에 송금한 것으로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액수 또한 6개월 치 임대료와 비슷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액수 또한 6개월 치 임대료와 비슷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및 상권, 위 점포의 면적, 위 건물 내의 다른 점포들의 임대료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점포의 임대료는 250만 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정○모가 위 점포를 임대료의 증액 없이 계속하여 120만 원에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102호(○○냉면)에 관하여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점포의 임차인인 최○은이 원고의 계좌로 2002.2.23.부터 2004.4.6.까지 매월 170만 원 가량을, 2004.5.6.부터 2004.9.5.까지는 매월 190만 원을 송금한 점(2004.5.31. 송금한 1,190만 원 중 1,000만 원은 증액한 보증금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및 상권, 위 점포의 면적, 위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의 임대료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점포의 임대료는 2004.4.경까지 170만 원이었고, 2004.5.경 이후부터는 19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정○모가 최○은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어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된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임차인으로부터 그 점포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다시 이를 최○은에게 지급하여 최○은으로 하여금 그의 임대료와 함께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점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은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5) 104호 (유○인)에 관하여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점포의 임차인인 김○섭이 2003.11.28.부터 2004.8.31. 까지 원고의 계좌로 거의 매월 250만 원씩을 송금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및 상권, 위 점포의 면적, 위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의 임대료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점포의 임대료는 205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정○모가 104호를 임대료 월 150만 원에 임대하였고, 원고가 위 점포를 다시 임대하면서 그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감액하거나, 김○섭이 이 사건 건물 105호의 임차인으로부터 105호의 임대료 55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임대료와 함께 송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의 2 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6) 201호(○○일실)에 관하여

갑 제 16호증의 1,2,3,5, 갑제2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모가 1992.7.5. 안○창에게 ○○일식의 시설과 집기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잔금 1억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2.7.8.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46-○○○○ 대 22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식의 집기 등이 양도된 때가 1992년이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4.11.17. 이미 말소되었으며, 위 금원은 원고의 채권이 아니라 정○모의 채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창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에 위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안○창은 원고의 계좌로 2002.7.경, 2002.9.경, 2002.12.31, 2003.9.경. 2004.5.경 305만 원씩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달에도 계속 이에 근접하는 돈을 송금해 온 점, 이 사건 건물의 위치 상권, 위 점포의 면적, 위 점포의 면적, 위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의 임대료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점포의 임대료는 40만 원이 아니라 305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7) 401호(○○테일)에 관하여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점포의 임차인인 김○수가 별지‘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송금한 돈 전부가 위 점포의 임대료라고 보기 어렵다.

즉, 갑 제17호증의 6의 기재, 증인 김○수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는 1997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4년 동안 임대되지 아니한 채 공실로 남아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정○모의 고등학교 후배인 김○수가 2001년경 정○모로부터 고시원 시설자금으로 3억 원을 차용하여 위 401호에 고시원 시설공사를 한 후 정○모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임차료 월 100만 원(그 후 보증금 7,000만 원, 임차료 월 5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그 보증금만 6,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고 한다)에 임차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위 차용금을 매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김○수는 2002.1.31.부터 2004.9.경까지 원고의 계좌로 매월 500만 원 가량을 송금해 오다가, 원고가 정○모와 이혼한 이후인 2004.11.경부터는 매월 50만 원만을 송금해 왔고 나머지는 정○모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그와 같이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 영수확인서(갑 제17호증의 8), 진술서 (갑 제17호증의 6)가 각 제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4.9.경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돈 전부가 임대료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중 50만 원만이 위 점포의 임대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8) 정당한 부가가치세액

피고가 경정한 원고의 2004년 1기분부터 2005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김○수가 원고의 계조로 송금한 돈 중 임대료가 아닌 부분을 공제하면 그 과세표준은 2004년 1기는 81,963,475원, 2004년 2기는 102,355,247원, 2005년 1기는 98,959,197원, 2005년 2기는 102,510,215원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은 2004년 1기분 4,842,430원, 2004년 2기분 4,982,030원, 2005년 1기분 4,597,710원, 2005년 2기분 4,892,590원이 되므로(그 계산 내역은 별지 ‘정당한 세액’기재와 같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야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