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무서장이 2008. 4. 1.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91,521,74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94,919,590원과 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05년 899,762,258원, 2006년 420,721,931원)를 한 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 5.17 설립되어 무역대리점을 영위하면서 자동차 제조용 기계를 생산하는 일본법인 ○○ CORP(이하 “청구외 외국법인” 이라 한다)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외국법인이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제조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때 청구법인은 주문서수령, 인도시기 조정, 애프터서비스 등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오퍼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오퍼수수료 1,712,881,918원(2004년 392,397,729원, 2005년 899,762,258원, 2006년 420,721,931원, 이하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에 각각 산입하고, 운반비 등 부외경비 579,600천원(2004년 171,000천원, 2005년 296,000천원, 2006년 112,600천원)을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2008. 4. 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89,524,69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91,521,74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94,919,5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고,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 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첨부한 일용직 지급명세서와 같이 A/S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한 903,529천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시 인정한 운반비 등 579,600천원과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인건비 903,529천원 합계 1,483,129천원은 쟁점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경비이며, 그 귀속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일용직급여를 손금산입 할 수 없거나, 현지확인 조사시 인정한 운반비 등과 일용직급여를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 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매우 높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를 확인한 바, 일용직근로자 중 다수○○○ 외9명)가 타사업장의 근로소득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용근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무사실이 입증되는 출근상황부 등의 제출이 없어 실제로 일용근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지확인조사시 손금산입한 운반비 등 579,600천원과 인건비 903,529천원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 할 수 없다
(2) 당초 현지확인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였으므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일용직급여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및 쟁점일용직급여와 운반비 등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3. 인건비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7)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시 인정한 운반비 등과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인건비는 쟁점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경비이며, 그 귀속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2006 사업연도에 청구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2004~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누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근 여부, 급여총액 및 영수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상 소득자는 최○○ 외 47명인데 근무기간 동안 평균 2,200천원~2,3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는 없으나, 계속 2~3월 근무 후 몇 개월 후에 다시 1~3월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소득자에 대한 국세전산소득자료 조회결과 권/○○ 외 6명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외의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한○○외 1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외의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이외에 부외경비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누락한 부외비용 등이 매출누락액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이외에 부외경비가 실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이를 손금산입하기는 어렵다.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97누19151, 1999.5.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이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매출누락 전액을 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대하여>
(1) 처분청이 일용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없거나, 현지확인 조사시 인정한 운반비 등과 일용직급여를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인이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아 래 -
(단위: 천원)
연도별 | 신고 수입금액 | 누락 수입금액 | 경정 수입금액 |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 소득금액 | 소득율 |
2004 | 896,772 | 392,397 | 1,289,169 | 30.4% | 318,556 | 24.7% |
2005 | 630,132 | 899,762 | 1,529,894 | 58.8% | 587,649 | 38.4% |
2006 | 725,273 | 420,721 | 1,145,994 | 36.7% | 349,594 | 30.5% |
계 | 2,252,177 | 1,712,880 | 3,965,057 | 43.2% | 1,255,799 | 31.7% |
주)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 = | 경정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경정수입금액 |
(나)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장부 등을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그 장부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장부 등을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쟁점수수료를 전액 익금산입할 경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 비율이 2004사업연도 30.4%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및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05~2006사업연도는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각각 58.8%, 36.7%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비록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그 장부로는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