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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08-나-6909생산일자 2008.12.05.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상세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김○섭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7.2.12.자 매매계약은 218,210,080원의 범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210,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김천지원2007가합1145 (2008.07.11)]

주 문

1. 가.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7. 2. 12.자 매매계약은 218,210,0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8,210,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성립

(1) 김○○은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 ○○시 ○○동 356-5에서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봉사료를 과다신고하거나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원고는 2007. 1.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와 같은 조세포탈행위에 관하여 조사한 후, 2007. 2. 12. 김○○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07. 3. 3. 김○○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7. 3. 31.로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63,163,3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923,2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07,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528,380원 합계 202,421,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그러나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위 각 세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2007. 8.을 기준으로 김○○의 체납세액은 합계 218,210,786원이 되었다{본세 202,421,880 + 가산금 6,072,656원(체납된 국세의 3%, 202,421,880 x 3%, 원 미만 버림) + 중가산금 9,716,250원(납부기한 이후 매월 체납된 국세의 1.2%, 202,421,880 x 1.2% x 4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한다}.

나. 김○○의 재산처분행위 및 재산상황

김○○은 피고와 사이에, 김○○이 2007, 2,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김○○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2.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원고가 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기 이전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김○○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2002년부터 2005년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한 것인데, 이 경정처분의 기초가 된 김○○의 허위 세액신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미 저질러졌던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김○○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7. 1.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허위 세액신고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았고 2007. 2. 12.에는 그 결과까지 통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 후 실제로 김○○이 2007. 3. 2.경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현실화 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 이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 218,210,786원 전액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김○○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시가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김○○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김○○이 피고에게 “돈이 급하다. 리모델링하면서 사채가 있는데 이제 힘이 들어서 판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김○○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당일인 2007. 2.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 관행상 이례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의 1/10정도에 불과한 계약금 4,000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도 모두 매도인인 김○○이 부담한 사실 등 피고가 이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및 6,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7. 3. 12.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인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8. 6. 27.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4억 500만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김○○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218,210,78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이 160,608,5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억 500만원에서 위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60,608,575원을 공제한 244,391,425원(4억 500만원 - 160,608,575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218,210,0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18,210,08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8,210,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