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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전산자료를 기초로 일괄적으로 경리직원에게 확인시키는 방법으로는 거래처와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875생산일자 2008.12.02.
AI 요약
요지
전산자료에 근거한 확인서는 정리된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를 과다 과소발행으로 분류하게 된 구체적인 기준 및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주문

1. 피고가 2007.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136,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6.14.부터 고양시 ○○○구 ○○동 72 ○○프라자에서 ‘○○○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서 주류도매업을 하던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입액 합계 57,641,00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위 매입액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8.17. ~ 같은 해 10.14. ○○실업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7.8.1. 원고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136,970원의 부과첩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7.10.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2007.12.1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2008.1.21. 결정서를 수령하고, 2008.4.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 을 1, 2, 3,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실업과의 주류거래는 실질거래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2, 3, 5, 6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이 ○○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업 측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2004.7.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주류판매 파일만 저장되어 있고, 그 이전의 거래내역은 삭제되었던 것을 복원하여 이를 기초로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정리한 다음 경리직원 등에게 일괄적으로 확인시키는 방법으로 작성한 ○○실업 등의 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 내역을 근거로 한 것인데, ① 을 6호증의 1, 2, 3은 ○○실업 대표이사 김○열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정리된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을 2,3,5호증은 조사담당 공무원의 보고서로 이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인 점, ③ 피고의 주장 및 조사결과 자체로도 ○○실업의 일부 거래는 정상거래였음이 밝혀진데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0%) 금액이 원고의 주류구매전용계좌에서 ○○실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갑 3호증의 기재, 피고는 위 주류구매전용계좌의 내역은 강○철이 실제 거래가 이루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돈만 입출금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나타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한 자로서 피고가 무면허 중간주류도매상으로 추정하는 자는 강○철인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강○철이 무면허 중간주류도매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으며, 위 강○철이 ‘원고와의 주류거래는 자신이 주문을 받고 배달하여 수금한 것으로서 정상거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갑 5호증) ⑤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발행 세금계산서로 분류하게 된 구체적인 기준 및 경위를 알 수 없고, 분류의 기초가 된 전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상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