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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8-전-1525생산일자 2008.12.08.
AI 요약
요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 만으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2003년~2006년 각 주식변동 내역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인들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별지2>의 연대납부 증여세 부과처분은 <별지3>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 중 1998년~2001년 주식변동 내역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9.22. 사망)의 공동상속인이고,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별지3>과 같이 ○○○ 등(이하 “명의인들”이라 한다)이 ○○건설(주), ○○건설(주), ○○○○공업(주) 및 ○○토건(주)(4개 회사를 합하여 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명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에게 명의신탁자로서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하여 ○○○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별지2> 내역과 같이 연대납부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인들에게 명의개서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 ‧ 비치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주식발행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인들을 주주로 기재한 주된 이유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상법상 발기인 수(7인)를 충족하기 위함이었고, 명의를 차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한 조세회피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차질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위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 ○○○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주식발행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임에도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지 않았고, 주주명부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발기인 수에 관한 「상법」 규정이 1995.12.29. ‘3인 이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2006년까지 각각 7~10인이었던 점을 볼 때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은 100% 지분을 소유한 자로 「지방세법」 상 취득세 중과세대상 및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이 명의신탁된 주식 중 일부를 누락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①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위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심판대리인은 2008.9.5. 및 2008.9.10. 우리 원에 청구인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과 심판청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심판대리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 있는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 ○○○국 ○○○과의 ○○○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1989.9.28. ○○건설(주), 1993.8.11. ○○○○공업(주) 및 1994.9.29. ○○건설(주)를 각각 설립하고 2005년 6월 ○○토건(주)를 유상인수하여 문화재유지 ‧ 보수 등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6.9.22. 사망한 사실 및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별지3>과 같이 명의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며,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방문조사 당시 주주명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이 주주명부는 물론 자본증자 및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서류를 비치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청구인 ○○○ 또한 상속개시 전의 일로 잘 알지 못한다라고만 답변하여 이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13762 같은 뜻임).

      (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2004.1.1. 이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3>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 중 1998년~2001년 주식변동 내역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2004.1.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나머지 2003년~2006년 각 주식변동 내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부칙 제1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인들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인들이 주주로 기재된 주된 이유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함이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지방국세청의 위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청구인들이 명의신탁된 주식 일부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8일

<별지1> 청구인들 인적사항

구분

청구번호

청구인

주소

1

2008서1515

○○○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105-704

2

2008부1516

3

2008전1517

4

2008전1518

5

2008서1519

6

2008서1520

7

2008전1521

8

2008중1522

9

2008전1545

10

2008전1523

○○○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104-1205

11

2008서1524

12

2008전1525

13

2008서1526

14

2008전1527

15

2008전1528

16

2008서1529

17

2008중1530

18

2008전1531

19

2008서1536

○○○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104-1205

20

2008서1537

21

2008전1538

22

2008부1539

23

2008중1540

24

2008전1541

25

2008서1542

26

2008전1543

27

2008전1544

<별지2> 연대납부 증여세 과세 내역

구분

청구번호

수증자

귀속연도

세액(원)

처분청

고지일

1

2008전1528

2008전1543

2008전1545

○○○

1998

11,347,700

○○○세무서장

′08.1.10.

2003

20,779,110

2004

1,483,930

○○○

1998

10,697,700

2000

29,935,710

2003

22,694,790

2004

16,063,280

○○○

1999

803,080

2000

3,392,670

2001

13,283,360

2004

18,272,640

○○○

1998

11,846,990

2003

18,985,900

○○○

1998

6,082,360

2003

6,983,990

○○○

1999

713,850

2000

2,800,300

2001

10,311,740

2004

15,572,180

2006

94,873,170

○○○

2005

60,347,620

2006

85,461,740

2

2008전1518

2008전1523

2008전1541

○○○

1998

17,230,270

○○세무서장

′08.1.9.

2003

38,478,640

○○○

1998

5,432,360

2003

6,983,990

2004

741,960

○○○

1998

3,449,700

2003

4,655,990

○○○

1999

446,160

2000

1,884,820

2001

6,415,360

○○○

2005

60,347,620

2006

85,461,740

○○○

2005

92,273,600

2006

145,788,060

○○○

1999

892,320

2000

3,769,640

2001

16,254,990

2004

19,642,680

○○○

1999

63,350,840

2000

5,894,740

2001

20,151,720

2004

18,088,710

3

2008서1520

2008서1529

2008서1542

○○○

1999

1,338,480

○○세무서장

′08.1.2.

2000

5,654,460

2001

31,113,110

2004

29,818,940

4

2008중1522

2008중1530

2008중1540

○○○

2004

746,680

○○세무서장

′08.1.2.

5

2008서1515

2008서1524

2008서1537

○○○

2004

746,680

○○세무서장

′08.1.4.

6

2008서1519

2008서1526

2008서1536

○○○

1999

446,160

○○세무서장

′08.1.11.

2000

1,884,820

2001

6,415,360

2004

5,088,130

7

2008전1521

2008전1531

2008전1544

○○○

2004

746,680

○○세무서장

′08.1.11.

2004

746,680

8

2008전1517

2008전1525

2008전1538

○○○

1998

10,697,700

○○세무서장

′08.1.5.

2003

20,149,620

2004

28,688,480

9

2008부1516

2008부1527

2008부1539

○○○

1998

10,530,660

○○세무서장

′08.1.8.

2003

14,227,750

2004

741,960

<별지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 및 증여가액

구분

명의인

연도

주식종류

주식수(주)

증여가액(원)

1

○○○

1999

○○건설(주)

450

6,177,600

2000

900

24,233,400

2001

3,600

82,483,200

2004

2,250

62,113,500

2

○○○

1999

○○건설(주)

9,200

126,297,600

1999

○○건설(주)

16,500

167,359,500

2000

○○건설(주)

800

21,540,800

2001

3,200

73,318,400

2004

2,000

55,212,000

2004

○○건설(주)

4,400

55,352,000

3

○○○

1999

○○건설(주)

400

5,491,200

2000

800

21,540,800

2001

3,200

73,318,400

2004

2,000

55,212,000

2006

11,400

358,290,600

4

○○○

1999

○○건설(주)

250

3,432,000

2000

500

13,463,000

2001

2,000

45,824,000

2004

1,250

34,507,500

5

○○○

1999

○○건설(주)

750

10,296,000

2000

1,500

40,389,000

2001

6,000

137,472,000

2004

3,750

103,522,500

6

○○○

1999

○○건설(주)

500

6,864,000

2000

1,000

26,926,000

2001

4,000

91,648,000

2004

2,500

69,015,000

7

○○○

1999

○○건설(주)

250

3,432,000

2000

500

13,463,000

2001

2,000

45,824,000

8

○○○

1998

○○○○공업(주)

10,000

87,290,000

2003

5,200

83,142,800

2004

○○건설(주)

8,800

110,704,000

9

○○○

2004

○○건설(주)

800

10,064,000

10

○○○

2004

○○건설(주)

800

10,064,000

11

○○○

1998

○○○○공업(주)

10,000

87,290,000

2003

5,200

83,142,800

2004

○○건설(주)

800

10,064,000

12

○○○

2004

○○건설(주)

800

10,064,000

13

○○○

2004

○○건설(주)

800

10,064,000

14

○○○

1998

○○○○공업(주)

9,280

81,005,120

2003

4,160

66,514,240

2004

○○건설(주)

400

5,032,000

15

○○○

1998

○○○○공업(주)

10,000

87,290,000

2000

○○건설(주)

6,000

118,722,000

2003

○○○○공업(주)

5,200

83,142,800

2004

○○건설(주)

4,800

60,384,000

16

○○○

1998

○○○○공업(주)

5,360

46,787,440

2003

3,120

49,885,680

2004

○○건설(주)

400

5,032,000

17

○○○

1998

○○○○공업(주)

13,320

116,270,280

2003

8,840

141,342,760

18

○○○

1998

○○○○공업(주)

10,440

91,130,760

2003

4,680

74,828,520

19

○○○

1998

○○○○공업(주)

5,360

46,787,440

2003

3,120

49,885,680

20

○○○

1998

○○○○공업(주)

3,040

26,536,160

2003

2,080

33,257,120

21

○○○

2005

○○토건(주)

50,100

387,924,300

2006

29,260

415,784,600

22

○○○

2005

○○토건(주)

35,000

271,005,000

2006

20,870

296,5662,700

23

○○○

2005

○○토건(주)

35,000

271,005,000

2006

20,870

296,5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