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7.10.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38,520,420원(2003사업연도 14,086,520원, 2004사업연도 4,824,130원, 2005사업연도 1,557,880원, 2006사업연도 18,051,890원) 및 부가가치세 6,424,800원(2004년 1기 4,561,640원, 2005년 1기 214,730원, 2005년 2기 1,648,4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민원처리비로 지급한 3,560천원(2003.10.21. 이○○에게 지급한 1,560천원, 2005.3.31. 왕○○에게 지급한 2,00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계상한 노무비 107,950천원, 유류매입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42,852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관련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10.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8,520,420원(2003사업연도 14,086,520원, 2004사업연도 4,824,130원, 2005사업연도 1,557,880원, 2006사업연도 18,051,890원) 및 부가가치세 6,424,800원(2004년 1기 4,561,640원, 2005년 1기 214,730원, 2005년 2기 1,648,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법인은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민원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합의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 바, ①2003사업연도 중 오○○에게 법인통장계좌에서 10,000천원을 인출하여 그 중 합의금 1,500천원을 지급하였고, 이○○에게 우체국 송금등의 방법으로 1,56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②2004사업연도 중 주택가 진동, 균열 및 소음민원해결을 위하여 김○○에게 2,000천원을, 건물벽체 균열로 인한 보상으로 정○○에게 2,000천원을 법인통장에서 ○○은행 송금방식으로 지급하였고 ③2005사업연도 중 노○○에게 1,000천원, 왕○○에게 2,000천원이 타행이체로 지급되었으며 5,000천원을 현장소장이 현금으로 합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합계 15,060천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각종 공사현장에서 치료비 등 휴업합의금 등을 지출하고 있는 바, ①2004사업년도 중 목수 최○○가 손등의 골절로 인하여 2,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②2005사업연도 중 허리척추 골절사고를 당한 김○○○에게 보상금조로 7,000천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병원비 5,783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14,783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2004년 1기 29,451천원, 2005년 1기 1,492천원, 2005년 2기 11,909천원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에너지가 위장매출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나, 쟁점거래는 거래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상기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민원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금액(이○○ 1,560천원, 김○○ 2,000천원, 정○○ 2,000천원, 노○○ 1,000천원, 왕○○ 2,000천원 합계 8,560천원)은 계좌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지급사유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공상치료비 14,783천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자인 ○○E&C 및 ○○ 주식회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바, 실제 공상치료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없는 공상치료비를 지급한 데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유류매입에 대한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초 ○○○장 조사 시 주식회사 ○○에너지 대표이사는 2006.7.25 42,85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2007.8.24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유류매입 42,852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민원처리비 15,060천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서 지급된 일용잡급 공상치료비 14,783천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42,852천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민원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합의금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서 2005사업연도 중 아래와 같이 지급한 민원처리비 15,06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민원처리비 내역>
구분 | 지급인 | 금액 | 지급방법 | 증빙서류 |
2003 | 오○○ | 1,500 | 현금 | 합의서, 지출결의서 |
이○○ | 1,560 | 계좌송금 | 합의서, 지출결의서 | |
2004 | 김○○ | 2,000 | 계좌송금 | 지출결의서 |
정○○ | 2,000 | 계좌송금 | 지출결의서 | |
2005 | 노○○ | 1,000 | 계좌송금 | 지출결의서 |
왕○○ | 2,000 | 계좌송금 | 합의서, 지출결의서 | |
현장소장 | 5,000 | 현금 | 지출결의서 | |
합계 | 15,060 |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560천원(이○○ 1,560천원, 김○○ 2,000천원, 정○○2,000천원, 노○○ 1,000천원, 왕○○ 2,000천원)에 대하여는 증거자료로 계좌입금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취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자금의 지급원천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2003.10.21. 이○○에게 지급한 1,560천원과 동 공사현장에서 2005.3.31. 왕○○에게 지급한 2,000천원은 덤프트럭 차량통행 시 발생하는 먼지ㆍ굴삭기 등의 소음과 토지사용료 및 농작물 보상비에 대한 합의내용이 확인되고, 계좌입금의 형태로 지급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에서 이러한 지출내용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각종 공사현장에서 치료비 등 휴업합의금 등을 지출하고 있는 바, ① 2004사업연도 중 목수 최○○가 손등의 골절로 인하여 2,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2005사업연도 중 허리척추 골절사고를 당한 김○○○에게 보상금조로 7,000천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병원비 5,783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14,783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재해근로자 등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외에도 추가로 보상금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공사중 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0서106, 2000.5.16. 같은 뜻)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42,852천원(2004년 1기 29,451천원, 2005년 1기 1,492천원, 2005년 2기 11,909천원,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에너지가 청구법인에게 위장매출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나, 위 거래는 거래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상기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은 ○○주유소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수취가 용이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에너지 박○○에게 요구하여 주식회사 ○○에너지 명의로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주식회사○○에너지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