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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대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43179생산일자 2008.11.27.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의류대금 2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나 조세채권을 해할 의사를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주문

1. 피고와 소외 장○진 사이에,

가. 2005.10.14. 체결된 337,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131,563,4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2005.11.30. 체결된 21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다. 2006.3.30. 체결된 57,08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8,643,4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장○진은 2005.5.4.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388-○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디엔씨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25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장○진은 ① 2005.5.4. 주식회사 ○○디엔씨로부터 계약금 2억 5,500만 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7,250만 원을 입금하였고, ② 2005.7.20. 주식회사 ○○디엔씨 로부터 10억 2,000만 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8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③ 2005.9.30. 주식회사 ○○디엔씨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또한, 장○진은 ① 2005.10.14. 위 양도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디벨로프먼트로부터 3억 3,700만 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피고의 새마을금고 대출금에 대한 상환 명목으로 201,267,940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135,732,06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억 3,7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② 2005.11.30. 주식회사 ○○○디벨로프먼트로부터 4억 1,000만 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의 송금 및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2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 한다), ③ 2006.3.30. 주식회사 ○○○디벨로프먼트로부터 77,080,000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57,080,000원을 입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장○진은 2006.5.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디벨로프먼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원고 산하 마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과소하게 신고하였고,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2006.11.29. 장○진에게 2006년도 양도소득세 720,850,091원을 2007.1.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진에 대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은 2006.12.31.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약정은 2005.5.경 성립되었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의 대부분은 이미 2005년까지 장○진에게 지급된 반면, 이 사건 제1, 2, 3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2006.3.30.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답아 채권의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진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여부 및 원상회복

(1)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당시 장○진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79,286,632원 상당의 수원시 ○○구 ○○동 998-○ 소재 ○○○○시티프라자 상가 4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잔대금 8억 4,700만 원이 남아있어 합계 926,286,632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720,850,09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위 적극재산 중 3억 3,700만 원이 감소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들이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제1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 또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무자인 장○진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1,563,4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 또한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8,643,458원 (131,563,458+210,000,000원+57,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장○진에 대한 의류대금 등의 채권 20억 원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장○진의 채무초과 상태나 조세채권을 해할의사를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