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조○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4.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6.5.26. 접수 제70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문은 주식회사 ○○○기획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조○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6.4.25. 그의 동생 조○산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그가 소유하는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6.5.26. 접수 제70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체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미 그 각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나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모두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되었으로(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원고의 조○문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구너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동생의 처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재산인 이 사건 처분을 매매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조○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김○수, 허○수, 이○수, 조○산. 조○문 등이 5인이 1991.4.6.경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001.6.4.위 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김○수 및 조○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실제로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김경수가 16,530분의 6,500 지분을, 허○수가 16,530분의 3,000 지분을, 이○수가 16,530분의 2,500지분을, 조○산이 16,530분의 2,000 지분을, 조○문이 16,530분의 2,530 지분을 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피고가 2002.10.6. 이○수로부터 위 부동산 중 16,530분의 2,500 지분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후 김○수, 허○수, 조○산 및 피고, 조○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고나하여 김○수 및 허○수의 지분을 2분의 1 지분으로, 조○산 및 피고와 조○문의 지분을 2분의 1지분으로 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김○수는 허○수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권○숙 및 신○길에게 모두 매각처분하였고, 피고는 2006.4.25. 조○문의 지분인 16,530분의 2,530 지분을 매매대금 61,300,000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먼저 김○수, 허○수, 이○수, 조○산, 조○문 등 5인이 1991.4.6.경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위 5인이 허○수, 이○수, 조○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김○수와 조○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욱, 조○산의 각 증언은 그 매수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을 6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적극적으로 의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도 악의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조○산의 증언은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을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가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조○문의 지분인 16,530분의 2,530 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과연 조○문의 실제 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6,530분의 2,530 지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김○욱, 조○산의 각 증언은 그 매수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을 2, 6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조○문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