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018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고나하여 같은 법원이 2008.1.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9,2124,930원을 22,470,52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3,873,834원을 10,618,24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 2018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3,873,834원을 33,088,764원으로, 피고의 배당액 29,214,93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2004.10.19.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유이던 부산 ○○○구 ○○동 42-○ ○○노빌 제5층 제504호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고나하여 채무자 ○○건설,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60,391,126원을 대위변제 받고 2007.3.22. 한국 주택금융공사 앞으로 위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근로소득세 부과 경위
(1) ○○건설 2002.4.6.경 그 소유의 ○○시 ○○읍 ○○리 727-○ 외 3필지 토지를 12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토지 처분가액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토지 처분가액 120,000,00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건설의 2002년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ㅎ라는 한편 사용처가 불분명한 위 120,000,000원을 대표이사인 김○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4.8.10.경 ○○건설의 법인 소재지로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후 2004.11.1. ○○건설이 원청징수해야 할 2002년 사업연도 근로소득세를 35,974,620원으로 결정하고 납부기한을 2004.11.30.로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1)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이 법원 2007타경2018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채권금액을 76,236,802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9.11. 위 근로소득세 본세 29,214,930원, 가산금 10,501,280원을 비롯하여 ○○건설의 체납세금 및 가산금 합계 58,310,800원을 교부청구 하였다.
(2) 경매법원은 2008.1.31.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4,052,390원 중 572,500원을 1순위로 부산진구청에, 29,214,930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3,873,834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60,391,126원을 3순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진술을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8.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건설의 2008.7.1. 현재 체납 근로소득세액
○○건설이 위 근로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2004.12.1.자로 가산금 1,079,230원이 발생하는 등 2008.7.1.까지 총 15,749,660원의 가산금 발생하였고, 피고는 ○○건설이 2005.2.22.부터 2007.11.28.까지 사이에 납부한 합계 27,096,640원 중 13,592,540원을 가산금에, 13,504,100원을 본세에 각 충당하여 2008.7.1. 현재 ○○건설의 체납 근로소득세액은 본세 22,470,520원(=35,974,620원 - 13,504,100원), 가산금 2,157,120원(=15,749,660원 - 13,592,540원)이 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근로소득세 29,214,930원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인 2004.11.10. 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환가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열관계는 근저당권설정일과 조세채권 법정기일의 선후에 달려 있고, 원청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 법정기일이며(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시에 그 세액이 확정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한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바(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192조 제1항 및 제2항), 피고가 2004.8.10.경 ○○건설의 법인소재지로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우편물이 등치귀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위 근로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04.10.19.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피고의 위 근로소득세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한 이후인 2007.11.28. 위 체납 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일부를 징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7.1. 현재 근로소득세 본세의 체납액이 22,470,52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214,930원 중 위 체납액 22,470,520원을 초과하는 6,744,410원(=29,214,930원 - 22,470,520원)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