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3.10. 취득한 OO광역시 OO구 OO동 OO번지 답 1,183㎡, 같은 곳 OO번지 답 2,730㎡, 같은 곳 OO번지 답 1,002㎡ 합계 4,91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06.12.27. 청구외 OO공사(7/10) 및 OOO공사(3/10)에 각각 양도하고, 2007.2.22.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000천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나. 2007.1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8.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94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이용한 논농사는 기계화영농에 따라 시간이 단축되어 영농시간이 1일 8시간 기준 10일이면 자경이 가능하며,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기간에도 시간을 내어 직접 경작하였고, 농기계는 쟁점토지 인근의 농업인 OOO에게 빌려 이용하였으며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을 OOO의 모친 OOO에게 대신 수취하게 하였으며, 농업손실보상금,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OO자동차 영업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OO자동차OO대리점을 직접 운영하며 연간 수입금액이 6억원에 달하는 등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농업이 아닌 자동차 대리점으로 판단되고, 경작상 필요한 비료․농약․농기계 구입 및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5~2006년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이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OOO에 지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2007.1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자동차OO대리점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으로 쟁점토지의 자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노동력이 2분의 1이상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벼농사와 관련한 농기계 보유 및 면세유 신청현황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자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하며,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 거주지가 해수면으로 연접된 바 실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는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 휴가 및 휴일을 이용하고, 자영업을 하는 기간 중에는 하시라도 짬을 내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 농업인 OOO의 소유 농기계를 주로 이용하여 경작하였고, 그 대가는 직접 현금을 주거나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을 청구인 대신 수취(2005~2006년은 OOO의 모친 OOO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농자재를 구입하였으나 그에 따른 영수증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1988.3.10. 취득하여 2006.12.27. OO공사(7/10) 및 OOO공사(3/10)에 각각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 재 지 | 상 호 | 유 형 | 업 태 | 종 목 | 개업일 | 폐업일 |
OO | 세OO | 일 반 | 제조업 | 전자오락기 | ’05.3.3 | ’06.8.25 |
OO | 씨OO | 일 반 | 제조업 | 기타건축자재 | ’06.5.25 | - |
OO | OO대리점 | 일 반 | 도소매 | 자동차판매 | ’98.4.23 | - |
OO | OO(주) | 법 인 | 부동산 | 부동산개발 | ’99.12.10 | -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① 사업수입 : OO대리점(도소매/자동차판매대리)
(단위:백만원)
연 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수 입 | 81 | 200 | 407 | 621 | 472 | 525 | 571 | 613 | 688 |
② 근로소득 : OO자동차(주) 간석영업소
(단위:백만원)
연 도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비 고 |
근 로 | 21 | 25 | 26 | 35 | 36 | 38 | 10 | ’89입사 |
(라) 청구인은 2007.12.12. OOO공사장에게 신청한 영농보상신청서(보상금액 12,916천원), 2007.12.12. 쟁점토지소재 영농위원 OOO과 10통장 OOO이 연명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2007.2. OOO․OOO이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와 2002.4.23. OO광역시 OO청장의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처리 통보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2007.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을 청구인 앞으로 변경신청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OOO 섬 안에 있는 농지로서 청구인의 거주지와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1988.3.10.~2006.12.27. 기간동안 OO자동차 OO영업소(1989~1998)에 근무한 사실 및 OO자동차OO대리점을 운영(1998~현재)한 점과 2007.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을 청구인 앞으로 변경신청한 점 및 쟁점토지상의 농작물 경작과 관련하여 인우보증에 의한 확인서 외에는 경작 등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업용 시설, 농약사용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