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양도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반환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8-구합-1096생산일자 2008.12.03.
AI 요약
요지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이를 해제하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에 대한 2007.4.20.자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596,21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72,859,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은 원고가 2002.5.21. 및 같은 해 6.1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4억 5천만 원, 20억 원에 각 매수하여 상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다가 2006.5.23. 이 사건 사업전체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6,841,905,019원에 양도하고 2007.2.9.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2007.4.2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596,21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두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남편 박○원이 구입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고 이 사건 사업 또한 박○원이 진행하여 오다가 이를 사실상 박○원의 개인기업인 ○○건설로 명의만 이전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건설에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도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7.6.26. 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취소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54억 5천만 원 중 38억 8천만 원 정도는 박○원이 마련하여 지불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 착공신고는 모두 원고의 명의로 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및 상가건축공사계약, 이 사건 사업의 양수도계약 또한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3) 원고는 2006.5.23. ○○건설에 이 사건 사업을 6,841,905,019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해 7.19. 건축주명의가 ○○건설로 변경되었으며, ○○건설은 2007.2.19. 원고에게 정산금 1,891,905,019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처분은 있은 이후인 2007.6.26. 이 사건 사업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와 ○○건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원고는 ○○건설로부터 받은 정산금 1,891,905,019원을 반환하였다.

(5) 이 사건 사업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7.6.자 이 사건 사업 공동시행약정 이후인 2007.7.13.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토지신탁에 신탁등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17, 18, 20, 21, 24, 28호증, 갑 제6, 25, 30, 31호증의 각 1, 2,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인지 박○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우리 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원칙으로 그 부동산은 명의자의 소유라고 볼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명의자 아니 다른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하였고 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배우자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54억 5천만 원 38억8천만 원 정도는 박○원이 마련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밖에 박○원이 원고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박○원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박○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하나, 갑 제7, 8호증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박○원이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명의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이 있자 그 취소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을 허용한 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취지나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는 민법의 취지 모두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볼 것이다(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박○원의 소유라 하더라도 ○○건설과 박○원은 법률적인 인격이 다르므로 ○○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2) 그러나 한편,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5.23. ○○건설에게 이 사건 사업 전체를 6,841,905,019원에 양도한 사실 및 ○○건설이 2007.2.9. 원고에게 1,891,905,019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건설이 원고에 나머지 금 49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정산금 1,891,905,019원 또한 2007.6.26. 이 사건 사업 양수도계약을 해제하면서 ○○건설에 반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사업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계속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업 양수도계약 해제 이후 타에 신탁등기 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이를 해제하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