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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압류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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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압류하였으나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 압류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11151생산일자 2008.09.23.
AI 요약
요지
우리 법제하에서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이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어서 그 권리의 외관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를 신뢰한 자로 하여금 등기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차○순의 소송수계인 이○영은 3/36지분에 관하여, 소외 차○순의 소송수계인 차○선, 차○호, 차○희는 각 2/36지분에 관하여, 소외 변○규, 김○중은 각 1/4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95.1.12. 접수 제203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 5, 6,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3, 갑제 9호증, 을가제1, 2호증,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5.1.12. 원고, 소외 차○순, 변○규, 김○중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변○규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거눔ㄹ에 관한 변○규의 지분소유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0.11.9. 접수 제40695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동작구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자 각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과한 소외인들의 각 지분소유권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1.10.27. 접수 제49295호, 2004.5.4. 제17508호, 2005.8.1. 제34151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김○중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546078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2005.5.17. 이 사건 건물의 김○중의 지분소유권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등기소 2005.5.20. 접수 제20441호로 그 결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김○중의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32,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등기소 2005.6.13.접수 제24676호로 그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소외인들을 상대로(차○순은 소속계속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이○영, 차○선, 차○호, 차○희 등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3066호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위 법원은 2005.11.4.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소외인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는 정당한 원인 없이 경료된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각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들 명의로 경료된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인 무효인 위 각 보존등기에 터잡아 각 압류등기 등을 마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변○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미 다른 압류등기도 경료되어 있어서 위 피고로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가로 신뢰하여 적법한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압류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법제하에서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이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어서 그 권리의 외관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를 신뢰한 자로 하여금 등기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