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58-13번지에서 ○○축산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식품공업주식회사(이하 “○○식품”이라 한다)에 275,145천원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부합자료 27,85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8.7.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30,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식품의 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 오류로 인하여 쟁점매출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이는 ○○식품 측에서 착오를 인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액이 정당한 거래임을 인정하는 ○○식품 대표이사 ○수 및 구매이사 정○○이 날인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식품이 확인하였다는 확인서 및 거래처원장의 내용에 의하면 반품과정에서의 계산서 수정분이 누락된 상태로 됨으로 인한 차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당초 계산서 및 수정계산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매출액이 적정하다는 근거로서 ○○식품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식품의 상품매출에 대한 거래처원장에도 반품에 의한 매출감 내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거래상대방의 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한 ○○식품이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정상거래(단가차이)라고 소명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통보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식품이 제출한 매입계산서는 반품과정에서의 수정분이 누락되어 신고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식품의 대표이사 ○수 및 구매이사 정○○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식품간의 거래에 대한 2004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불부합명세는 다음과 같다.
<2004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 명세>
(단위 : 천원)
청구인 제출 (매출계산서) | ○○식품 제출 (매입계산서) | 차액(불부합 금액) |
247,295 | 275,145 | 27,850 |
(3) 청구인은 상기 불부합금액은 2004.8.4. 반품처리되었으나 당초 발행된 계산서에 대해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서로 폐기하기로 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반품처리된 분을 폐기하지 않고 착오로 포함하여 신고함에 따라 불부합이 발생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식품 대표이사 ○수 및 구매이사 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식품은 당초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불부합 내용을 소명하면서 “단가차이로 인한 불부합으로 정상”이라고 소명하였고, ○○식품은 2005.6.30. 폐업(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임)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된 위 불부합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식품의 대표이사 및 구매이사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식품간에 발생한 계산서 불부합금액인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