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컴퓨터및주변기기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3년 제2기 중 주식회사 한국○○○(이하 “청구외법인”이란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0,47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6.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90,990원을 경정고지하아고,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9,363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 이의신청을 거쳐 200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이○○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해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자료로서 청구외법인으로 타행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며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도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서에도 청구인이 용산의 무자료거래상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란 상호로 2002.8.1.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5.8.31. 폐업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80,476천원 상당의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13,490,99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9,363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및 관련 기록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2004.11.7.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거래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담장자로부터 컴퓨터및주변기기를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관련 서류, 대금정산 등도 총괄하였으며, 대금결제도 현금 및 은행거래를 했음을 밝히고 있다.
(3) ○○은행 ○○○지점의 타행환입금의뢰학인증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한국○○○에 타행환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에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해 확인자 및 거래물품의 인수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료상 거래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는 ○○의 무자료 거래상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금융거래자료 등의 사업상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성이 부족한 청구인의 진술서 등의 서증의 제출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