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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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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체납자 대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체납자 채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75985생산일자 2008.11.07.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김○필에 대하여 1998년도 종합소득세 외 27건의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2008.8.경 현제 체납국세 합계액은 10,180,905,380원에 달한다.

나. 한편, 파산자 ○○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는 피고가 김○필로부터 수건의 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거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8.3.10. 서울고등법원 2006나94552호로 다음과 같은 강제조정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다. 원고는 2008.5.16. 채무자를 김○필,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피고가 예금보험공사(보조참가인인 원고고 포함)에게 지급할 6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체납액 상당을 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하였고, 위 결정은 2008.5.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08.5.29. 예금보험공사에게 34억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대위권에 의거하여 채무자 김○필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효과는 김○필의 채권자 전체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기한우선권자로서 예금보험공사가 김○필에 대한 채권의 상계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필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화채권을 국세징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에 따라 6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됨으로써 김○필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 당시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하여 강제 조정 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위 강제조정 결정의 기판력에 반하여 이유 없다.

3. 판단

갑 제4호증(압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여 성립된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6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김○필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위 압류조서에 예금보험공사뿐 아니라 이 사건 원고가 피압류채권의 지급상대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압류의 채무자인 김○필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