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도로안전시설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종합기계(대표 ○○○, ○○-○○-○○)로부터 2003년도 중 공급가액 합계 50,05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50,052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0.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74,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0,052천원은 청구인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인 ‘○○파이프’ 등을 2003.1.5.부터 2003.8.29.까지 ○○종합기계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후, 2003.2.3. 및 2003.3.10. 두 차례로 나눠 친형인 이○○으로부터 각 23,100천원과 20,900천원을 차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현금지급한 것이 사실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원재료투입비율을 보더라도 공사경험 미숙으로 매출이 급증한 2002년을 제외하면 매년 평균 51.5%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원재료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그의 형 이○○으로부터 차용하여 ○○기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이○○의 예금통장 사본과 ○○기계 대표 유○○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통장 사본을 검토한 바 현금 인출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대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의 차용증서 또한 이자지급방법 및 일자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고액체납 및 불성실납세자인 ○○○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기계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서류에 의하면, ○○기계는 조사대상기간인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전체 신고 매입액 1,407백만원의 85.5%인 1,208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위 같은 기간 중 신고 매출액 1,581백만원의 23.1%인 366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대표 유○○이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다.
(2)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세 관련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다.
(3)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툰 사실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대가 55,057,000원을 그의 형 이○○으로부터 빌린 48,500천원과 청구인 보유자금으로 지불하였다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형이라는 이○○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이○○의 예금계좌에서 2003.2.3. 32,000천원, 2003.2.28. 16,500천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5.8.9. 10,000천원, 2005.12.28. 13,500천원, 2006.2.2. 22,500천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역시 현금 출금되는 등의 사유로 그 금액이 이○○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2001년 ∼ 2005년 중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위 기간 중 평균 제조원가 대비 원재료의 투입비율이 51.5%(2002년의 경우 매출이 급증하였고 공사경험 부족으로 원재료가 과도하게 투입되어 원재료투입비율이 82.82%가 되므로 2002년을 제외한 4년간 평균 원재료투입비율이 51.15%)에 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연도인 2003년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더라도 원재료투입비율이 47.78%인 점을 감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 이유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제외하여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의 평균 원재료투입비율이 59.82%로서 5년간 평균 원재료투입비율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투입비율은 원재료 매입액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재료투입비율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닌 실물을 수반한 세금계산서를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6) 또한, 청구인은 이○○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 2매와 ○○기계 대표 유○○의 확인서를 청구인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차용증이고 고액체납 및 불성실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인 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그 공급대가 55,057천원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함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달리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실물 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