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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양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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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종중 토지 양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종중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조심-2008-광-2756생산일자 2008.11.07.
AI 요약
요지
종중이 청구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의 매각에 관여하면서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횡령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8.1.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귀속분 증여세 142,278,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7.7.25.~12.4. 기간중 실시한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조사결과, 종중의 종손인 청구인이 종중소유의 ○○도 ○○시 ○○면 ○○리 산35-3 임야 95,504㎡ 및 같은리 594 답 3,4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 중 2004.4.2. 440,000,000원, 2004.6.4. 6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져가 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군수) 선거비용 등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16.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분 증여세 142,278,60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선거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증을 써주고 차용하였던 것이고, 추후 정산 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검찰청장이 청구인의 배임 및 횡령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종중에서 회의를 하였는 바, 그 결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금액 62억원 중 이중계약서(43억5천만원) 작성으로 인한 차액 18억5천만원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중 일부금액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증여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2007.10.17.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청구외 김○○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종중대표 김○○로부터 수표로 받아 ○○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여러번에 걸쳐 필요시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종중 대표자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가져 갔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빌려준 것이 아니며, 여러군소 종파들에 지원금을 주는 등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고, 종중회의에서 쟁점금액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 지급을 사후에라도 추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종중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금액 62억원 중 이중계약서(43억5천만원) 작성으로 인한 차액 18억5천만원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중 일부금액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4)청구인이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종중대표 김○○가 ○○지방국세청에 출두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도 종중이 아니라 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 양도과정에는 종중대표 김○○, 종중고문 청구인, 청구인의 사촌동생 종무위원 김○○, 사무국장 김○○(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관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동 양도과정에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금액 62억원과 이중계약서상 금액 43억5천만원의 차액인 18억5천만원의 사용에 대해 관련인들이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이 2007.8.31.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04.4.2. 및 2004.6.4.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종중 대표자인 김○○로부터 수표로 받아 ○○소재 금융기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종중 대표 김○○는 2007.11.1. 진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김○○에게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가져갔다.

   (나)쟁점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청구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고, 사실상 청구인이 여러 군소 종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등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다.

   (다)종중의 쟁점금액 회수문제와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종중으로 반환되지 않은 돈으로써 종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지난 2007.10.27. 종중회의를 통하여 청구인이 가져간 쟁점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 지급을 사후에라도 추인하기로 결정하였다.

   (4)2007.10.27. ○○시 ○○가든에서 개최된 종중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결의된 사실이 확인된다.

     (가)상기 ○○지방검찰청장의 청구인등에 대한 배임 및 횡령혐의 조사와 관련하여 종중에서 회의를 하였는 바, 그 결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금액 62억원 중 이중계약서(43억5천만원) 작성으로 인한 차액 18억5천만원을 중개수수료, 작업비, 제반경비, 소문중 지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향후 쟁점토지 매각이 모두 종결된 후(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 완료후) 정산하고 종무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나)단, 상기 사용권한 부여금액(18억 5천만원)중 일부의 금액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 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모든 종무위원은 종중의 화합발전과 종중 단합을 위하여 전종손 청구인에게 종중에서는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결산보고 및 종재환수에 대하여도 추후 총회에서 청구인이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5)청구인이 작성하여 종중대표 김○○에게 써 주었다는 현금보관증의 내용은 “보관증 일금오억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보관함 2004.3.15. 김○○(인감도장 날인)”으로 되어 있다.

   (6)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종중 대표 김○○로부터 수표로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종중대표 김○○로부터 수표로 받아 ○○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여러번에 걸쳐 필요시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종중대표 김○○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가져 갔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빌려준 것이 아니며, 여러군소 종파들에 지원금을 주는 등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고, 종중회의에서 쟁점금액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 지급을 사후에라도 추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종중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김○○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금액 등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 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종중이 청구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의 매각에 관여하면서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서 18억 5,000만원을 함께 가져가 그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횡령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검찰청장의 수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후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정산 후 청구인등에 대한 지원금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