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에 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에 의해 발행한 가공거래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133생산일자 2008.12.05.
AI 요약
요지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된 점 및 거래 쌍방간에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긍정하고 있어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관련 약속어음 자료가 있다는 점 만으로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4.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234,320원 및 2006. 12.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95,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역삼세무서장은 성남시 ○○구 소재 ○○○펠리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진중기 주식회사(이하에서 반복되는 주식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하고 특정한다)와 ○운중기 주식회사 및 ○진중기 주식회사의 지입차주 김○숙, 송○희, 홍○심, 장○숙, 홍○복이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주개발(대표자 표○숙)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합계 157,970,000원(이하 ‘이 사건 1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해당하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아닌 원고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역삼세무서장은 2004. 3.경 주식회사 ○호건설기계와 ○덕건설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위 두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이고,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그 과세자료를 동수원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동수원세무서장은 2004. 8.경 ○주개발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1년 2기 과세기간 동안 ○호건설기계 및 ○덕건설기계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6,800,000원 및 28,5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 자료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역삼세무서장 및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2005. 4. 1.자 처분을 이 사건 1 처분이라 하고, 2006. 12. 1.자 처분을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는 ○주개발의 실질적 대표인 김○배(표○숙의 남편)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가 관리하던 회사 및 지입차주명의로 허위의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제 용역을 ○주개발에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1, 2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송파세무서장이 2003. 1.경 작성한 ○진중기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진중기는 원고가 1999. 10.경부터 2002. 3.경까지 실지 운영하였던 회사로, ○진중기의 지입차주 34명 중 23명이 실제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등 실제로 중기 대여용역의 제공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송파세무서장은 원고를 자료상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2) 역삼세무서장이 2003. 2.경 작성한 ○운중기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운중기는 ○진중기의 자회사로 원고가 실제 운영하고, 직접 소유한 건설기계는 없으며,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3) 역삼세무서장이 2004. 3.경 또는 2004. 4.경 작성한 ○호건설기계 및 ○덕건설기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위 두 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이고, ○건설기계의 경우 실제 등록된 건설기계 8대 중 6대가 허위이며,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833,447,000원 중 82.6%가 가공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고, ○덕건설기계의 경우 실제 매출이 불가능한 회사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4) ○진중기의 지입차주 14명은 ○진중기 및 서○수(원고는 2002. 10.경 송파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서○수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함)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합4000호로 사업자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31. 위 지입차주 14명이 ○진중기에 차량 등의 지입 없이 형식상 명의만 대여하고 있었고 실제 사업자는 서기수임을 이유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하였다.

5) 원고가 김○배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화성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04. 12. 24. 작성한 ○주개발 실제 대표자 김○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김○배는 자신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로부터 총 30매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액면금 63,250,000원의 약속어음(발행번호 자가094○○○○, 발행일 2001. 12. 8. 지급일 2002. 5. 31.)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혹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이중부담이 될 것을 염려하여 2002. 6. 7. 원고에게 다시 재발행 주겠다고 하면서 위 어음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가 2005. 7. 9. 김○배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개발과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질문에 김○배가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동수원세무서장은 2003. 4. 8. 표○숙에 대하여 이 사건 1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인 이○권이 실재 거래사실이 없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2004. 8. 10. ○주개발에서 작성한 자금지출내역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표○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용역대금으로 앞에서 본 어음 외에도 지급기일이 2001. 7. 24.인 액면금 51,590,000원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2001. 10. 24.인 액면금 83,600,000원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2002. 4. 30.인 액면금 63,25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1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기보다는 실제 원고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지급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표○숙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제 중기용역의 제공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1, 2, 처분을 한 것이다.

8) 원고가 ○진중기의 대표이사로서 2001. 10. 17. 김○배에게 제출한 각서(을 8호증)는 원고가 김○배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착오 없이 실행하며 이의 위반시 모든 책임을 ○진중기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2, 3, 4호증, 을 3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1, 2 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중기용역을 ○주개발에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우선 원고와 ○주개발 사이의 계약서(을 8호증의 1)와 ○주개발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앞에서 본 약속어음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주개발의 실질적 대표 김○배는 경찰에서 원고로부터 30매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와의 통화에서도 원고와 사이에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을 긍정하고 있어 ○개발에서 작성한 약속어음 지출내역 및 지출결의서만을 근거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와 ○주개발 사이에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송파, 역삼세무서장이 작성한 ○진중기, ○운중기, ○호건설기계, ○덕건설기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위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고, 위 각 회사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던 점, ③ 동수원세무서장도 위 조사종결 복명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진중기, ○운중기 등이 ○주개발의 대표자 표○숙에게 발행한 이 사건 1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표○숙에게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표○숙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서 원고와 표○숙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되자 이 사건 1, 2 처분을 하게 된 점, ④ 원고가 2001. 10. 17. 김○배에게 제출한 각서(을 8호증)는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 위반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공사차량 임대 및 운반용역 제공 관련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체결하는 각서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할 수 있는 각서의 내용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주개발 사이에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1, 2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