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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
수원지방법원-2008-구단-3429생산일자 2008.12.12.
AI 요약
요지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및 기타 거래조건이 매매사례 아파트에 비하여 우월하면 우월하였지 그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아파트 시세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9,490,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7.23. 수원시 ○○구 ○○동 176 ○○홈타운 아파트 105동 20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49,564,000원에 분양받아 2006.11.1. 말인 신○경에 매도하면서, 2006.12.21. 피고에게 과세미달(양도가액 345,000,000원, 취득가액 349,564,000원)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1.2.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용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2006.10.3. 거래된 쟁점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의 126동 1804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5억 8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119,490,680원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2.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매매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이후에 거래된 매매사례 아파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매매사례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위치하여 공원으로 인한 조경, 조망권 및 단지출입구 접근성 등 주거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음이 심하고 조망권이 열악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에 대한 기준으로 부적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인 105동의 104호가 이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이므로 그 매매가 5억 1천만 원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내지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127,9㎡), 구조 및 2006년 기준시가 (344,000,000원)가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23층 중 20층, 매매사례 아파트는 25층 중 18층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는 특별한 공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 아파트간의 조경 환경은 특별한 차이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전방에는 저층 아파트가, 매매사례 아파트 전방에는 25층 고층아파트가 각 배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조망권 및 일조권이 우울한 사실, 이 아파트단지에는 3개의 주출입구가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중 2개의 출입구와 그 옆의 상가건물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그 결과 대중교통에 접근도 더 뛰어난 사실, 105동 104호는 일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1층 소재 아파트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기준시가가 낮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및 기타 거래조건이 매매사례 아파트에 비하여 우월하면 우월하였지 그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아파트 시세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매매사례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책정한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특수관계인데 해당하는 딸 신○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 아파트의 양도가액보다 40% 이상 적은 344,000,000원으로 신고한 이상, 이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9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일자와 근접한 2006.10.3. 계약이 체결된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