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1. (소장에 기재된 “2006.12.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293,80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사이인 이○원과 유○숙은 2000.8.경 서울 서초구 ○○동 847-○○ 외 5필지의 지상에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결성된 ○○동 동호회에 가입하여 신축예정인 이 사건 건물 302호를 820,000,000원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02.10.2. 이 사건 건물 부지 중의 일부인 서울 서초구 ○○동 847-○○대 1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모인 이○원과 유○숙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12.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82,182,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8,392,7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12.1. “이○원과 유○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302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고 보고, 이○원과 유○숙이 위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분양대금 합계 905,611,474원과 증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243,333,000원을 합산한 1, 148,944,474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70,26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9.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12.28. “원고가 부모 명의로 불입한 140,385,178원과 ○○동호인회에서 반환 한 정산금 3,353,474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다시 계산한 후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 후, 원고에게 증여세 293,804,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원과 유○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지급한 합계 905,611,474원 중 4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302호에 대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동호인회에 대한 대여금이고, 400,000,000원의 분양대금은 원고가 ○○동호인회에 별도로 지급하였다.
2) 국세청장은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가 각 1,200,000,000원에 일반분양된 점을 들어 위 1,200,000,000원에서 이○원과 유○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분양대금 상당액 합계 905,000,000원을 공제한 295,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판단한 후, 위 금액보다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인정한 243,333,000원이 원고에게 더 이익이라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그냥 피고가 당초 인정한 243,333,000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302호의 당초 분양가액은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의 당초 분양가액인 850,000,000원보다 적은 82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의 분양대금 1,200,000,000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산정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위 1,200,000,000원에 포함된 인테리어 비용 164,000,000원과 추가공사 비용 87,000,000원은 일반분양 대상인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의 인테리어를 다른 주택보다 좋게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출된 비용 등이므로, 이를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가산하여서는 안 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부모인 이○원광 유○숙은 2000.8.7.부터 2002.7.29.까지 사이에 ○○동호인회에 합계 905,611,474원을 불입하였고, ○○동호인회는 2002.9.10. 이○원과 유○숙에게 정산금 3,353,474원을 반환하였다.
2) ○○동호인회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 중이던 2002.6.22. 강○국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를, 2002.8.20. 이○근에게 이 사건 건물 202호를 분양대금 120,000,000원씩 각 일반분양하였고, 이 사건 건물 1101호는 시공업체에게 1,250,000,000원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3) 피고는 2006.12.1. 이○원과 유○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243,333,000원(위 일반분양분과 대물변제분의 대금 상당액 합계인 3,650,000,000원을 도호인 총수인 15명으로 나눈 금액, 천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여 위 금액에다가 이○원과 유○숙이 위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합계인 3,650,000원을 동호인 총수인 15며으로 나눈 금액, 천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여 위금액에게다가 이○원과 유○숙 위 증여 당시가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합계 905,611,473원 합산하 1,148,944,474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4) 그 후 국세청장은 2007.12.28.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이○원과 유○숙 명의로 ○○동호인회에 분양대금 140,385,178원을 불입한 것으로 보고 위 금액과 ○○동호인회가 이○원과 유○숙에게 반환한 정사금 3,353,474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가 각 1,200,000,000원에 일반분양된 점을 이유로 들어 위 1,200,000,000원에서 이○원과 유○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까지 방배동호인에 불입한 분양대금 상당액 합계 905,000,000원을 공제한 295,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인정한 243,333,000원이 원고에게 더 이익 이라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임어르긍냥 피고가 당초 인정한 243,333,000원으로 보았다.
5)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이○원과 유○숙이 실제 위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분양대금 761,872,822원(905,611,474원 - 140,385,178원 - 3,353,474원)과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243,333,000원을 합산한 1,005,205,822원으로 다시 평가하였다.
6) 이 사건 건물 302호와 이 사건 건물 101호 및 2002호는 모두 그 면적과 용도가 동일하나, 조망권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당초 분양가액은 이 사건 건물 302호가 820,000,000원,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가 각 850,000,000원으로 서로 차이가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원과 유○숙이 위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합계 905,611,474원은 이 사건 건물 302호의 당초 분양가액인 820,000,000원과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추가공사비 85,000,000원 상당을 합산한 금액에 근사한 액수인 점, ② 원고가 ○○동호인회에 이○원, 유○숙과는 별도로 400,00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세지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원과 유○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지급한 합계 905,611,474원 중 400,000,000원의 분양대금은 원고가 ○○동호인회에 별도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 302호는 신축된 후 단 한 차례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지만, 이 사건 건물 302호와 그 면적과 용도가 동일한 이 사건 건물 202호가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 중인 2002.8.20. 이○근에게 분양대금 1,200,000,000원에 매매된 바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건물 302호의 당초 분양가액은 조망권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02호의 당초 분양가액인 850,000,000원보다 적은 820,000,000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 프리미엄은 1,157,647,058원(1,200,000원×82/85, 원 미만 버림)에서 이○원과 유○숙, 그리고 원고가 실제 위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분양대금 902,258,000원(905,611,474원 - 3,353,474원)을 공제한 255,389,058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위 금액보다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분야권의 프리미엄으로 인정한 243,333,000원이 원고에게 더 이익이 되는 액수이므로, 결과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 프리미엄은 그냥 피고가 당초 인정한 243,333,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동호인회가 일반분량 대상인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의 인테리어를 다른 주택보다 좋게 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 164,000,000원과 추가공사 비용 87,00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