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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5년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988생산일자 2008.11.06.
AI 요약
요지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데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가 아니라 법이 정한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할 사유일 뿐 그로 인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탈한 것은 아님
질의내용

주문

1. 피고가 2007.10.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61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7.10.15.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3가 186-○○에서 ○○전자통신공사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0.9.경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전화건설국(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가입차전송시설 공사를 주식회사 ○○텔레콤에 하도급(공사기간 : 2000.9.28. ~같은 해. 12.28)하여 2001.1.13.경 공사대금 172,99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0.10.경 ○○로부터 도급받은 학교정보화 광케이블공사를 주식회사 ○○통신에 하도급(공사기간 : 2000.10.16. ~ 같은 해 12. 16.)하여 2001.1.16.경 공사대금 8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래 ○○ 발주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되어 이는데 원고는 위 각 공사의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각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대신 주식회사 한국○○솔류션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6,1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256,1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중부세무서장은 2004.8.경 원고에 대한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위 256,15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텔레콤, 주식회사 ○○통신에 지급한 위 나.항 기재 각 공사금액을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위 필요경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가 정한 증빙서류 외의 증빙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법 제81조 제8항에 따라 2007.10.4.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증빙불비가산세 25,615,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5.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 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였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 부과한 이 사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환급ㆍ공제받거나, 또는 최소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당해 국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회사 ○○텔레콤, 주식회사 ○○통신과 하도급거래를 한 후 위 각 회사에 합계 259,89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상회하는 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가 본세인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 또는 환급, 공제받은 것은 아니고, 나아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또는 환급, 공제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이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법 제160조의2 제2항이 정한 필요경비와 관련된 법정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할 상황이었으나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데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가 아니라 법이 정한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이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할 사유일 뿐 그로 인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