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천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06.10.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23,29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7.8.16.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08,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11.20.부터 안양시 ○○구 ○○동 964-○에서 ‘○게이트’라는 상호로 위성수신기제조업을 하였는데,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4,75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회사에게 자료상 혐의가 있음을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2.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23,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8.16.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08,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2, 갑 제24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08.12.1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티정보통신(이하 ○○티라 한다)으로부터 방열판 등의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가져오면서, ○○티와 소외회사로부터 위 부품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위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티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제공받으면서 공급자가 소외회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위 부품을 소외회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