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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은행연합회에 제공한 하자있는 체납정보는 정신적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대상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가합-1315생산일자 2008.12.04.
AI 요약
요지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4.4.부터 2008.1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3, 14, 16호증, 갑 제19호증의 2, 갑 제46 내지 29호증, 갑 제5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1999.5.26.경부터 수경 제조업을 영위하여 소외 서○성으로부터 수경 등을 공급받아 왔는데, 피고 산하의 수영세무서장은 2005.1.18. 원고에게, 그가 주식회사 ○○○○상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상사라는 상호로 개인영업을 할 당시 서○성으로부터 무자료매입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매출이 누락되었고, 위 누락된 매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가처분의 내용에 따르면, 과세기간은 199년 2기분, 2000년 1기분 동년 2기분이고, 세액은 총 6,064,9540원(가산세 포함)이며, 그 납부기한은 2005.2.15. 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에게 2005.2.25. 이의신청을, 같은 해 3.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6.3.30.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966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6.8.31.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은 2005.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독촉하면서, 2005.3.31.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체납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결국 2005.4.16. 전국은행연합회에게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체납정보를 제공(이하에서는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이라고 한다) 하였다.

바. 소외 주식회사 외환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을 받은 이후로 위 체납사실에 기하여 원고의 신용카드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한도액을 삭감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수영세무서장에게 항의하자 수영세무서장은 2005.4.19.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된 원고의 체납정보를 삭제하고, 이 사건 체납정보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신용정보해제조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그 무렵 수영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정보 삭제와 더불어 은행연합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이 오류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수영세무서장 명의로 된 공문발송을 요청하였으나, 수영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아. 원고는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상사는 2006.4.19.부터 휴업상태에 이다가, 결국 2006.6.30. 폐업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이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수영세무서장 또는 그 실무담당자인 위 세무서 징세과 담당직원 소외 배○호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상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체납정보제공이 있던 즈음인 2005.4.말경 주식회사 ○○○○상사는 주식회사 부산은행 (이하에서는 부산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는데, 위 신용도하락으로 인하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불가통지를 받았고, 또한 원고는 2002.5.22.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1억 6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회사 ○○○○상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대출연장(약정 변제기는 2007.5.22.임)이 되지 않게 되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높은 이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하게 되었는데,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위 ○○○○상사는 2006.6.30. 폐업하게 되었다.

나) ① 이 사건 체납정보제공 당시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기본 월 소득 15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이 없었더라면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적어도 5년 이상은 주식회사 ○○○○상사가 유지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에 따른 일실소득 9천만원 (150만원☓ 12개월☓ 5년)의 손해를 입었고, ② 또한 위 기본 월 소득은 원고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일 뿐이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위 기본 월 소득 이외에도 업무상 추가 소득이 있었으며, 그 액수는 최소 연 5천만원 이상일 것인데, 이 사건 소를 통하여는 그 절반인 연 2,500만원을 구하는바,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일실소득 1억 2,500만원(2,500만원☓5년)의 손해를 입었으며, ③ 마지막으로 피고의 위법한 조세행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1억원이 적정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3억1,500만원(9천만원+1억2,500만원+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체납정보제공 당시 수영세무서의 업무 부담과 관련하여, 체납업무는 정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이의신청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등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실무담당자인 배○호는 2005.2.경 수영세무서로 전입하여 업무파악에 아직 익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수영세무서장이 정보제공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가 없어 정보제공예정자 명단에서 원고를 삭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방대한 업무량을 감안할 때 배○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호 또는 수영세무서장은 원고의 항의를 받은 즉시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된 원고의 체납정보를 삭제하였으므로, 위 과실은 치유된 것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2 제1항 본문은 세무저상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른 제공할 수 있다고, 동항 단서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2.25. 이의신청을, 같은 해 3.30. 심판청구를, 2006.3.30.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966호로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피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의 실무담당자인 배○호는 이 사건 부과처부네 관한 원고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심판청구에 다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2005.4.16. 원고의 인적사항과 체납애경에 대한 전산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인 배○호는 법령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한편, 수영세무서의 사무분담 및 방대한 업무량에 비추어 배○호가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원고를 체납정보제공대상자에서 제외시키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 즈음에 배○호가 수영세무서에 전입하여 업무파악이 쉽지 않았다는 사정이 배○호의 과실이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 이후 원고의 항의를 받고, 수영세무서장이 즉시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된 원고의 체납정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이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법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에 관하여 배○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소득 2억 1,500만원(9천만원 + 1억 2,500만원)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1억 6천만원과 주식회사 ○○○○상사의 명의로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이었던 3천만원이 위 ○○○○상사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쓰였거나, 쓰일 예정이라고 인정함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다음 사실, 즉 이 사건 체납정보제공이 이루어진 이후 3일 뒤에 국세청 전산망에서 원고의 체납정보가 삭제되었고, 배○호가 비록 이 사건 체납정보가 오류에 의하여 잘못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공문발송을 원하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체납정보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신용정보해제조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및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주식회사 ○○○○상사는 설립된 이후로 사업연도 2004.까지 당기순이익이 이었던 적이 없었고, 이월결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을 전후하여 한국신용정부식회사 전산망에는 원고에 대한 신용등급이 8등급에서 10등급으로 하락하였다가, 이 사건 체납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해제된 이후 즉시 8등급으로 상향되었고, 원고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위 제일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이 사건 체납정보제공이 이은 후 약 2년이 경과한 2007.5.17.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산은행과 제일은행이 대출신청, 대출연장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거절이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부산은행과 제일은행의 자금융통거절 및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한 주식회사 ○○○○상사의 신용도 하락과 위 ○○○○상사의 폐업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인과관계, 즉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액과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대부분 주식회사 ○○○○상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거나 사용되었고,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위 은행들이 대출신청, 대출연장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위와 같은 대출신청, 대출연장신청거부로 인하여 주식회사 ○○○○상사가 폐업에 이르게 된 사정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주식회사 ○○○○상사가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 이후로 향후 5년 이상 존속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국세청에 신고한 월 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상 소득 최소 연 5천만원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 26,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소득 2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인 배○호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 제47,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영세무서는 2006.7.8.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체납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재차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다가, 원고의 항의로 위 정보제공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이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영세무서장은 최초의 이 사건 체납정보제공에 대한 원고의 공문발송요철을 거절한 점, 동일한 체납사실에 관하여 위 법한 체납정보 제공을 반복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공무원인 배○호의 사용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다라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8.4.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1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의행의무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1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이어 이를 이뇽ㅇ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