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9,388,420원(소장의 339,388,424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12.30.경 서울 ○○구 ○○동 152-○ 대 139.1㎡를 취득하고, 1987.7.2.경 그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보유해 오다가 2007.1.19. 위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03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395,633,413원이다.
나.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 온 원고의 처 윤○순은 2006.12.20. 서울 ○○구 ○○동 365-○ 대 172.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동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위 양도시까지 이를 보유해 오고 있었다.
다. 원고와 윤○순은 2007.1.8. 서울 ○○구 ○○동 31-○○ 대 15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36,384,80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여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4 에 규정된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20076.12.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규정등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339,388,42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 주택의 매매계약은 2006.12.5이고,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자는 2007.1.22.일이었으며, 위 매매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원고의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동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고, 이 사건 ○○동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동 주택의 양도인인 박○주는 이사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와 윤○순에게 잔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간청하여 원고와 윤○순은 선의에서 잔금을 미리 지급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해 어떠한 이득도 취한 일이 없으며, 원고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기간도 11일에 불과하였고, 원고와 윤○순이 투지 목적으로 이 사건 ○○동 주택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원고는 고령으로서 지병인 중풍 등으로 약 6년 가까이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처인 윤○순 역시 6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식당 등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처로서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온 윤○순이 이 사건 ○○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윤○순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에 이 사건 ○○동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던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