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해행위 소송에 대해 조세채무의 존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 소송에 대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가합-1324생산일자 2008.12.12.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장모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주문

1. 피고와 소외 최○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1.18.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16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소외 최○영은 2005.11.22.경부터 부천시 ○○구 ○○동 281-○에서 ‘○○○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 (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최○영은 원고 산하의 관할 세무관청인 부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8,109,51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2006.12.5.경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최○영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부가가치세가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2007.4.2. 최○영에 대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95,669,257원을 부과하면서 위 세액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다. 한편 최○영은 2006.11.18. 경 자신의 장모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12.18.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영은 이 사건 부동산(2006.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310,000,000원이고 당시 ○○축산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232,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외에도 위 ○○축산업협동조합 대한 194,0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이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마. 피고는 2007.4.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최○영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고나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16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최○영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영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6.6.30.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이후인 2007.11.18.경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최○영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4.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최○영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장모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영의 위 부동산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최○영의 사행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최○영의 사해행위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

한편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우선변제권이 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도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58,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자가 194,000,000원인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한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인 358,000,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인 194,000,000원을 공제한 16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위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이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