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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와 교환한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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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유지와 교환한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인지 및 단기매매차익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창원지방법원-2008-구합-608생산일자 2008.12.11.
AI 요약
요지
국유재산법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국유재산 교환을 토지수용법 등의 수용 또는 협의매수에 준하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어려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교환토지 외 인근토지 까지 매수하여 짧은 기간에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으로 보아 단기양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447,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1, 2, 4호증, 갑 6호증의 1, 2, 3,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1.1.20. 진주시 ○○동 163-○ 전 182㎡, 같은 동 177-○ 전 43㎡, 같은 동 178-○ 대 145㎡, 같은 동 187-○ 답 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12.27.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국유지의 관리청인 국방부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원고의 교환부동산 : 이 사건 토지, 평가액 371,000,000원

(2) 국유지 : 진주시 ○○도 180-○ 잡종지 636㎡(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평가액 372,060,000원

(3) 국방부는 교환 차액 1,060,000원(372,060,000원 - 371,000,00원)을 계약체결후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07.1.1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맞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47,685,740원(양도가액 372,060,000원 - 취득가액 215,411,903원)으로 산정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180,8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7.2.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41,128,700원(양도가액 364,690,000원 - 취득가액 215,411,903원)으로 산정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180,8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7.2.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41,128,700원(양도가액 364,690,000원 - 취득가액 311,71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7.4.20. 원고에게 위 나.항의 부과예정 고지대로 양도소득세 102,180,8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7.6.21.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7.12. 7. 양도가액을 371,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8.1.7. 위 양도소득세액 102,180,800원을 101,447,41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하여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이전부터 ○○교육사령부 현병파견대의 부지나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불가피하게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국유지와 교환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이는 구 소득세법(2002.12.18.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또한 위 (1)항과 같은 이 사건 토지의 교환경위, 그 공익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교환한 것은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의 2 제4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의2 (양도가액)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 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교육사령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교육사령부 헌병파견대 건물이 1989년경 진해시 ○○동 180-○ 잡종지에 신축되면서 당시 철도청 소유인 같은 동 178-○ 대 14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중 43㎡를 침범하였고, 철도청 소유인 같은 등 181-○ 전 231㎡ 대, 181-○ 전을 매도함에 따라 위 토지들의 소유권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4) 그 후 원고는 2001.1.20. ○○○○○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인 ○○시 ○○동 181-○ 대 696㎡ 같은 동 181-○ 전 5㎡, 같은 동 181-○ 전 9㎡, 같은 동 181-○ 전 231㎡, 같은 동 186-○ 잡종지 140㎡, 같은 동 187-○ 답 40㎡를 720,000,000원에 일괄 취득하였고, 같은 날 같은 동 187-○ 답 538㎡(이하 이 원고 취득의 위 토지들 중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을 나머지 토지라 한다)도 함께 취득하였다.

(5) 원고는 2001.1.29. ○○교육사령부에 이 사건 토지의 교환을 다시 제의하여, 2001.12.27.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2003.4.10. 김○연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시 ○○동 180-○ 잡종지 636㎡와 나머지 토지를 1,530,000,000원에 일괄 매도하였다.

라. 파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되,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혐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을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위 (가)항의 규정 내용 및 그 해석에다가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다.항 인정사실을 종합, 대비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이전부터 인근군부대의 부지 및 진출입로로 이용되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김○생이 ○○교육사령부에 이 사건 토지의 교환을 제의하였다가 자기 측의 사정으로 교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교환계약도 원고의 제의에 따라 체결되게 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장차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국유지를 취득하리라는 예상하고 그 인근의 나머지 토지도 함께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유재산법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국유재산 교환을 토지수영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수용 또는 협의매수에 준할 정도의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국유지와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아울러 살피건대, 위 1항, 다 항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이전부터 인근 군부대의 부지 및 진출입로로 이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토지교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하에서 원고가 상당한 돈을 대출받으면서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함께 취득하게 된 연유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한 이후 11개월여만에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1년 5개월여만에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토지 및 나머지 토지를 함께 매도하면서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800,000,000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한 이후 이를 이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 (가) 항의 규정 내용에 대히바여 보면, 이 사건 토지거래는 그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 및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