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1,507,01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1,799,14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0,908,61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5,308,2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3,051,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전자면도기의 제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이텍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토닉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8,1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토닉스에게 공급가액 합계 546,2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5.3.경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 쟁점사업장이 별지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① 위 ○○○○○○○○토닉스(업종 : 망원경 수입판매업)에게 공급가액 합계 546,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주식회사 ○○의료기(업종 옥매트 제작판매업)에게 공급가액 합계 202,20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주식회사 ○초 (업종 : 전기전자, 칫솔 제조판매업)에게 공급가액 합계 57,1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각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0매를 발행하고(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 ② 위 ○○○○○○○○토닉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8,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매를, 위 ○○의료기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6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위 마초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1.178,3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주식회사 ○○종합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401,0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주식회사 ○○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244,2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각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8매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05.4.9. 위 ○○이텍의 사업자대표로 등록되어 이는 이○문에 대하여 다음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이○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실물거래이고 쟁점 사업장은 이○문의 부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5.7.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4.24.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2006.7.24. 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9.25.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보완조사를 의뢰받고 보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문이 아니라 원고라는 판단하고 이○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07.3.10. 원고에 대하여, 2002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초로부터 쟁점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04,867,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세금계산서와 별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도 가공매입이라고 추가 확정한 후, 다음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5.3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12.21.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분야 등에 있어 전혀 다른 주식회사 ○초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여 쟁점사업장의 명문이며,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을 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분만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 판단
(1)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 18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공거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쟁점사업상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가공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까지 작성하였고, 2005.5.2.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신이 1998.11.15.경부터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5.12.19. 검찰조사를 받음 당시에도 이○문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잡일을 거들어 주었을 뿐이고 자신이 기술이나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받아 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자신이 기경전자를 운영하면서 교도소와 구치소에 베터리를 납품하면서 전기면도기도 납품하러 하니 원고 명의로 안된다고 하여 처 이○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납품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이는 사실, 이○문 또한 가공거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원고가 전부 맡아 하고 자신은 사람이 없으면 나가서 면도기 조립이나 단순 업무를 도왔을 뿐이다고 진술하고 이는 사실, 원고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상사(대표자 : 김○철)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금액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쟁점사업장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28,864,000원 사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한 실사업자는 원고이고 이○문은 단시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반하는 갑 제12, 15호증, 갑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8, 10, 11,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사업장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이고,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항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이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 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25,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토닉스는 망원경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의료기는 옥매트를 제작ㆍ판매하는 업체이며, ○○상사는 용접봉 및 윤활유 도매업체로서 그 취급품목이 전자년도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쟁점사업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 ② 원고는 주식회사 ○초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도 처 이○문을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두고 같이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위 ○초가 쟁점사업장에게 입금한 금액은 285,900,000원이 되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위 ○초에 대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는 57,130,000원으로 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③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였던 ○○시 ○○구 ○동 72-○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 김○수는 쟁점사업장에게 2002.8.1.부터 2003.5.31.까지 위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전기면도기를 제작하는 것을 보았을 뿐 옥매트 가공작업을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이는 사실, ④ 주식회사 ○○의료기의 대표자 이○식은 2002년 제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매출처의 요청에 의하여 주식회사 ○○○○○○○○토닉스에게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에게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위 ○○○○○○○○○토닉스 및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외주업체를 통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는 사실 ⑤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물품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 거래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이는 사실, ⑥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토닉스는 2004.9.6.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주식회사 ○○종합유통 및 주식회사 ○○유통 등도 이미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다만 주식회사 ○○○○○○○토닉스의 대표이사 주○식과 주식회사 ○○의료기의 대표자 이○식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기소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 16호증, 갑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6, 8, 10 내지 15, 17, 18, 20, 2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갑 제9,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의 주정을 번복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