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8나3426 (2008.09.0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윤○희와 소외 김○택 사이에 2007.1.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윤○희는 소외 김○택에게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7.1.31. 접수 제18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2,3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택과 소외 김○택 사이에 2007.1.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길은 소외 김○택에게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7.1.31. 접수 제18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보령세무서장은 소외 김○택이 면세 휘발유를 공급받아 부정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김○택에 대하여 2003.1.부터 2006.6.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합계 금 72,758,470원을 납기일 2007.3.31.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한편 김○택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2007.1.19.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 윤○희에게 매도하고 2007.1.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2,3번 부동산을 2007.1.24. 친동생인 피고 김○택에게 매도하고 2007.1.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별지 목록 기재 4번 부동산을 2007.1.25. 친동생인 김○길에게 매도하고 2007.1.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김○택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와 같은 과세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채무자 김○택에 대한 조세채권은 김○택의 위 부동산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김○택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동생 또는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진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채무자 김○택의 조세채무 부담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모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거나 시가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초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인 김○택의 사해의 의사는 추인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4.24. 선고 200다 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대물변제 받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피고들의 입증을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법상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들의 입증으로는 피고들이 각 부동산을 양수 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과 소외 김○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김○택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