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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알루미늄시스템 창호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044생산일자 2008.12.10.
AI 요약
요지
알루미늄시스템 창호를 매수한 대가로서 소외회사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시기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와도 구별되는 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9.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674,95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69,750,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5.10.부터 서울 ○○구 ○○동 253-○소재 ○○빌딩에서 ○○공사업을 하는 법인인바,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소외 주식회사 ○○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0,347,500원인 세금계산서 2장(2005.2.28.자 공급가액 90,426,500원, 2005.3.30.자 공급가액 119,921,000원, 이하 위 2장을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으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신고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처장은 2006.12.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7.1.29.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9.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세액 손금불산입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674,95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69,750,970원을 각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8.2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수원시 ○○동 ○○아파트의 ○○C 창호 500,426,724원과 알루미늄시스템 창호 221,129,913원 합계 721,417,613원 상당의 창호곱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 이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2004.11.경 90,426,500원, 2005.1.경 119,921,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시스템 창호를 실제로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1.5. ○○C와 사이에 ○○C 창호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C가 발주하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창호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해 오던 중, 2004.8.25. ○○C 사이에 수원시 ○○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 공급하는 ○○C창호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793,559,401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계약기간을 2004.8.25~2005.11.30.로 정하고 ○○C가 인정한 기성고 수령비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창호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2005.11.30. ○○C 창호 8,365,500원 상당을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2) 원고는 2005.11.30.까지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C창호 등을 공급하였고, ○○C로부터 아래 입금표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05.2.28.자 공급가액 90,426,500원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5.3.22. 입고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2005.4.22.자 입고결의서 상당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란에는 ‘2005.2.28.’로 기재되었다가 ‘2005.3.30.’로 정정한 흔적이 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05.4.25. 125,000,000원, 2005.5.28. 50,000,000원, 2005.6.27. 56,382,000원 등 합계 231,382,000원을 송급하였다.

(5)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6.12.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소외 회사가 대출금 상환 및 이자율 변경 등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일정 규모의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으로 가공매입처의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나중에 실물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곳으로부터 다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수는 2006.12.경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3, 을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이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 1416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11.경 90,426,500원, 2005.1경 119,921,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시스템 창호를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05.2.28.과 2005.3.30.이어서 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입고결의서의 작성일자는 2005.3.22.과 2005.4.22.이고 특히 2005.4.22.자 입고결의서(갑 제6호증의 2) 상당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란에는 ‘2005.2.28.’로 기재 되었다가 ‘2005.3.30.’로 정정한 흔적이 남아 이어서 원고가 위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을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05.4.25 125,000,000원, 2005.5.28. 50,000,000원, 2005.6.27. 56,382,000원 등 합계 231,382,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실물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약서의 발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알루미늄시스템 창호를 매수한 대가로서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급시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시기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와도 구별되는 점, ③ 원고는 ○○C로부터 기성고 수령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지급내역은 원고가 그 무렵 ○○C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액수, 시기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이고, 원고의 입고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루미늄시스템 창호가 실제 입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 이후의 2005.4.15. 이후 ○○C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합계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가 2005.12.경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2008.11.12.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고, 갑제10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알루미늄시스템 창호를 매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