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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에 따라 원상회복을 가액배상하는 경우 그 이행 상대방은 채권자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77615생산일자 2008.11.13.
AI 요약
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함
질의내용

주문

1. 피고와 소외 서○주 사이에 2006.10.4. 체결된 금 168,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금 142,799,6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2,799,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서○주는 서울 ○○구 ○○동 366-○ 외 1필지 지하 1층에 서 ○○경주크럽○○점 (이하 이 사건 전자오락실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2004.11.24.부터 2006.9.12.까지 전자오락실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2) 서○주는 이 사건 전자오락실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006.1.25. 2005년 2기분 12,545,455원을 ,2006.7.25. 2006년도 1기분 9,147,280원을 각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3) 동작세무서장은 2006.12.7.부터 2006.12.29.까지 이 사건 오락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상품권매입자료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5년도 2기분은 693,779,904원으로, 2006년도 1기분 503,827,751원으로 각 경정결정한 다음, 2007.2.20. 소외 서○주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864,234원과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451,706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4) 동작세무서장은 2007.5.31.을 납기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 합계 119,198,540원(= 1기 70,375,720원 + 2기 48,822,820원) 납부를 고지하였는데, 서○주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08.8.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위 본세와 가산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8.8.8.까지 다음과 같이 총 142,799,6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르고 이다.

나. 피고가 임○립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소외 임○립은 여관과 주택 등의 신축 공사를 하면서 서○주에게 창틀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또 서○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지 못하고 이던 중, 위 공사대금 채무 및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5.4.19. 서○주와 사이에 서울 ○○구 ○○동 255-○○○ 대 268㎡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8.8. 서○주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제36702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06.5.15. 서○주에게 위 등기소 제20916호로 2006.5.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그러나 임○립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임○립은 서○주와 그 처인 피고 사이에, 2006.9.23.경 임○립이 피고에게 금 2억 9,600만 원(매매계약서에는 3억 3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이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되, ① 그 중 1억 6,800만 원의 지급은 서○주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갈음하고, ② 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은 임○립이 2004.10.1. 소외 관악중앙세마을금고에 대하여 설정하여 준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③ 나머지 8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임○립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임○립은 2006.10.12.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서○주는 2006.11.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피고는 2007.1.8. 관악중앙새마을금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우선, 원고의 소외 서○주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05.12.31.(2005.2기), 2006.6.30.(2006.2.기) 성립하였고, 워니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시점인 2006.9.23. 이 위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보다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윛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이○립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소외 이○립, 서○주 피고의 3자간 합의로서 소외 서○주가 이○립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1억 6,8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이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켜 준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1억 6,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한 것(즉, 소외 이○립, 서○주, 피고의 3자가 합의에는 서○주가 피고에게 위 1억 6,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주와 피고 사이의 합의도 포함되어 이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증여계약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서○주와 피고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라 할 것인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서○주에게 적극재산으로서 시가 3,379,200원 상당의 전남 ○○군 ○○면 ○○리 407-○ 소재 건물, 이○립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6,800만 원 합계 171,379,200원이 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119,198,54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서○주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킨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서○주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서○주에게는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9.4. 선고 2000다 66416 판결, 2003.7.11. 선고 2003다 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본세와 가산금의 합계액이 142,799,670원으로서 그액수가 이 사건 증여 액수인 금 1억 6,800만 원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피보전채권액인 142,799,6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142,799,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이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