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525,217,370원의 부과처분 중 240,120,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구 ○○동 ○○○-18 외 9필지 합계 3,225㎡에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인 '○○○○허브블루빌딩'(2003. 2. 25. 착공하여 2005. 4. 26. 완공되었다. 이하 위 건물의 상가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이하 '수분양자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상가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상가 기본시설 설치⋅상권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기타 상권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시설홍보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시설홍보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년 사업연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시설홍보비 합계 929,537,000원(이하 '이 사건 홍보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홍보비를 부채계정인 '분양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홍보비로 지출한 금원을 분양예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홍보비와 관련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홍보비 929,537,000원 및 원고가 매입한 일부토지의 매입가격과 그 감정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원고의 소득으로 판단한 금액(이하 '이 사건 기타 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2004년 사업연도에 지출된 광고선전비 18,181,818원 및 고정자산인 전광판(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52,000,000원 합계 70,181,818원을 손금에 산입한 다음, 2006. 6. 5. 원고에게 2004년 귀속 법인세 704,967,43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9. 18. '이 사건 기타 금액과 관련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이 사건 홍보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당초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이 사건 기타 금액과 관련된 179,750,0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홍보비는 이 사건 상가 기본시설의 설치 및 위 상가의 홍보 등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를 원고의 수익으로 볼 수 없고, (2) 이 사건 홍보비를 원고의 수익으로 보더라도 전액 당해 목적대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남는 소득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홍보비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부동산임대업과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과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홍보비는 총 분양금액의 10%(단, 패스트푸트, 전문식당가 및 근린생활시설은 5%)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관리회사에 이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는 건물에서의 영업에 필요한 옥내⋅외 광고물 등을 임의로 설치 또는 철거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원고의 동의 없이 간판⋅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할 수 없다', '수분양자는 계약시 50%의 시설홍보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50%의 시설홍보비는 6차 중도금 납부시 납부한다', '시설홍보비는 상가의 홍보⋅광고비, 분양수수료, 시설물의 설치, 개점 전⋅후의 운영경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고, 수분양자는 시설홍보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시설홍보비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들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수분양자들의 위임을 받아 개점을 위한 통일된 기본시설(공용부분 인테리어, 간판, 조명 등)의 설치, 개점일까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이벤트, 분양수수료 및 분양경비 일부, 기타 상권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분양자는 시설홍보비를 정해진 기일 내에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상권개발을 위한 소모성 비용으로서 이에 대하여 상가분양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수분양자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설홍보비를 체납할 경우 체납금액에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2) 원고는 상가분양계약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홍보비를 지급받은 후, 2004년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에게 전광판 제작⋅설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홍보비 중 2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멕스에게 전광판싸인몰을 제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홍보비 중 18,181,818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홍보, 분양, 상가활성화 등의 업무수행 등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홍보비를 수령한 것인 점, ② 상가분양계약과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홍보비의 지출을 결정하고 이를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스스로 이 사건 홍보비를 지출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보비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취득한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홍보비가 이 사건 상가의 홍보 등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수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2004년 사업연도에 앞서 본 광고선전비 18,181,818원과 전광판(고정자산) 감가상각비 52,000,000원 외에 이 사건 홍보비로 지출한 금원이 더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2004년 사업연도에 위 홍보비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홍보비와 관련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