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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성남지원-2007-가합-12117생산일자 2008.11.26.
AI 요약
요지
임야에 관한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체납자 등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등으로 보아 피고들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잔대금 내지 약속어음금 채무는 정산합의 또는 부재소합의에 의하여 소멸하였거나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0,000,000원 및 2007.5.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송○섭으로부터 경기 ○○시 ○○읍 ○○리 산 30 임야 25,7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매매잔대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송○섭에 대한 729,393,760원 조세채권 징수를 위하여 2007.5.10. 송○섭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에 고나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5.8.31. 액면금 550,000,000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송○섭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들과 송○섭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금전관계의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이던 중에 송○섭이 위 공정증서에 기하고 피고 이○옥 소유의 서울 ○○구 ○○동 869 ○○아파트 제2동 802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 피고들과 송○섭은 2006.5.30. 원고가 송○섭에게 3억원을 변제하고, 송○섭은 향후 일체의 법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사실, 피고들은 2006.8.21. 송○섭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송○섭 등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7675)를 제기하였고, 2006.9.14.에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부제소합의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 79655호로 접수되었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8156호로 이송됨)를 제기한 사실, 피고들이 제기한 위 2개의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7675, 8156호로 병합심리되다가 2008.10.20. 피고들과 송○섭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된 사실, 조정내용은 “송○섭의 2006.5.30. 피고들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인하며, 송○섭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인 사실은 을제1호증의 1, 4, 5, 22, 2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1호증의3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송○섭에 대한 매매잔대금 내지 약속어음금 채무는 2006.5.30. 정산합의 또는 부재소합의에 의하여 소멸하였거나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