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0,000,000원 및 2007.5.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송○섭으로부터 경기 ○○시 ○○읍 ○○리 산 30 임야 25,7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매매잔대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송○섭에 대한 729,393,760원 조세채권 징수를 위하여 2007.5.10. 송○섭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에 고나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5.8.31. 액면금 550,000,000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송○섭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들과 송○섭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금전관계의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이던 중에 송○섭이 위 공정증서에 기하고 피고 이○옥 소유의 서울 ○○구 ○○동 869 ○○아파트 제2동 802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 피고들과 송○섭은 2006.5.30. 원고가 송○섭에게 3억원을 변제하고, 송○섭은 향후 일체의 법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사실, 피고들은 2006.8.21. 송○섭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송○섭 등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7675)를 제기하였고, 2006.9.14.에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부제소합의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 79655호로 접수되었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8156호로 이송됨)를 제기한 사실, 피고들이 제기한 위 2개의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7675, 8156호로 병합심리되다가 2008.10.20. 피고들과 송○섭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된 사실, 조정내용은 “송○섭의 2006.5.30. 피고들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인하며, 송○섭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인 사실은 을제1호증의 1, 4, 5, 22, 2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1호증의3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송○섭에 대한 매매잔대금 내지 약속어음금 채무는 2006.5.30. 정산합의 또는 부재소합의에 의하여 소멸하였거나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