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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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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475생산일자 2008.06.17.
AI 요약
요지
법무법인에서 금전대차약정서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을 고려하여 볼 때 계약서에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이자율을 오기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문

1. 피고가 2006.3.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0,386,790원, 2002년 귀속분 7,516,360원 중 1,550,64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분 17,629,110원 중 12,006,2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분 100,736,200원 중 95,451,1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3.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0,368,790원, 2002년 귀속분 7,516,360원, 2003년 귀속분 17,629,110원, 2004년 귀속분 100,736,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동 446-○에서 ‘홍○표 세무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12.22.부터 2006.2.2.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최○춘에 대한 대여금 500,000,000원의 이자소득 210,000,000원 등 합계 233,775,000원의 소득을 신고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가운데 김○순, 이○규에 대한 인건비 74,992,000원 등 합계 110,068,000원이 가공경비라는 이후 2006.3.16.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0,368,790원, 2001년 귀속분 72,860, 2002년 귀속분 15,709,890원, 2003년 귀속분 18,263,650원, 2004년 귀속분 105,538,1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2006.3.16.자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1.5.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최○춘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이 과다 산입되었고 김○순, 이○규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국세심판원은 필요경비 부인 대상 가운데 이○규에 대한 인건비 27,494,000원을 필요경비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국세심판원은 김○순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최○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당사자가 아닌 김○순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규에 대한 인건비 27,494,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7.8.16.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1년 72,860원, 2002년분 8,193,520원, 2003년분 634,540원, 2004년분 4,801,970원을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에서와 같은 각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최○관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원고가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때부터 부정기적으로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세무행정업무 조언, 거래처확보 등 세무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지급하였는데, 다만 최○관이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서류상 급여처리는 그의 처인 김○순 명의로 하였다. 따라서 김○순에 대한 인건비 47,498,00원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규에 대한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04.6.22. 최○춘과 사이에 5억 원에 관한 금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이자율이 월 0.7%임에도 실수로 위 약정서에 이자율을 월 7%로 기재하였고, 최○춘으로부터 월 0.7%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누락된 이자소득은 위 대여금 5억 원에 대하여 월 7%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월 0.7%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7호증(사실확인서), 갑제8호증(경력증명서), 갑제9호증(부채증명원), 갑제10호증의 1내지 8(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관의 원고의 사업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원고는 그 대가로 원고가 각 해당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원 상당액을 최○관에게 급여로 지급하였고, 다만 서류상 급여처리는 최○관의 처인 김○순 명의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김○순 명의로 처리한 인건비 47,498,000원이 그의 남편인 최○관에게 실제 지급되었고 최○관이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업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인건비 47,498,000원은 원고의 각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6.22. 최○춘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8.18. 공증인가 법무법인사랑으로부터 위 약정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최○춘은 2004.6.24. ○○○디펠로프먼트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6,380,000,000원으로 하여 동탄 ○○○참누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약점으로 5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본인은 2004.6.22. 최○춘과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이자율을 월 7%로 하여 5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최○춘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총 3억 9,3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대여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법무법인에서 금전대차약정서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을 고려하여 볼 때 계약서에 금전대차계약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이자율을 오기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최○춘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상가 매매계약의 약정금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전대차 약정서에 사용기간이 2004.6.22.부터 2004.12.22.까지 6개월간으로 단기이고 이자수수방법을 ‘6개월 내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 원고 주장과 같이 최○춘과의 친분관계에 기한 금전거래라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최○춘에게 월 7%의 이자를 지급받고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월 7%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위 약정서상의 이자율 7%는 실제와 다르게 실수로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순에 대한 인건비 47,498,000원을 각 해당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은 0원이 되고, 별지 정당세액 계산과 같이 2002년 귀속분 1,550,648원, 2003년 귀속분 12,006,259원, 2004년 귀속분 95,451,108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0년도 귀속분 전부 및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각 귀속분 중 위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