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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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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처분한 당부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153생산일자 2009.01.08.
AI 요약
요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제출한 증빙서류가 근래에 조작되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등급, 거래 정황상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34,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29. 고○홍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 답 6,674㎡ 및 같은 리 ○○○ 답 3,045㎡, 합계 9,7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16.경 홍○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76,4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3.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76,400,000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취득가액을 102,9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7,671,8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7. 7. 10.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에 오류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시한 영수증(갑 제6호증의 1)이나 비망록(갑 제7호증)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24,606,3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총 결정세액에서 기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23,934,880원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6, 7, 갑 제10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02,900,000원에 매수한 것이 사실이므로 원고의 예정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2,900,000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이 장부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7. 12. 26. 충남 ○○군 ○○읍 ○○리 ○○○-28 전 1,775㎡, 같은 리 ○○○-38 전 486㎡, 같은 리 ○○○-54 전 1,408㎡, 합계 3,669㎡의 토지를 김○일로부터 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8. 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5개월 가량 경과된 1988. 6. 25.에 수정된 위 각 토지의 토지등급은 115였고, 위 각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에는 그 매매대금이 1,357,530원으로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김○일 등의 중개하에 충남 ○○군 ○○읍 ○○동2가 ○○○-2 답 517㎡ 및 그 지상 건물을 1987. 12. 29.{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2)에는 계약일자가 1988. 12.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예정일자가 1988. 1. 10.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 고○명으로부터 132,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같은 날 김○일 등의 중개하에 충남 ○○군 ○○읍 ○○동2가 ○○○-3 답 498㎡ 및 그 지상 건물을 이○희로부터 127,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1988. 1.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8. 6. 25.에 수정된 위 각 토지의 토지등급은 150이었고,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상 위 ○○○-2 답 517㎡의 매매대금은 1,313,180원으로, 위 ○○○-3 답 498㎡의 매매대금은 1,264,920원으로 되어 있었다.

(3) 1988. 6. 25.에 수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등급은 122였고,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4,590,500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02,9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 있고, 갑 제6호증의 1은 김○일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02,9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1988. 2. 1.자 영수증이며, 갑 제7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02,900,000원에 매수하여 1988. 1. 29.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메모를 1979년도 수첩에 기재한 비망록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102,900,000원으로 신고한 것에는 오류나 탈루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갑 제6호증의 1은 김○일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을 무렵 작성한 서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의 위 다. (1), (2)항의 각 토지에 관하여 김○일이 매도인 내지 중개인의 지위에서 관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김○일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임의로 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거기에 매도인인 고○홍의 성명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가 원고에게 건네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일이 고○홍으로부터 대리권한을 부여받아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갑 제7호증 역시 근래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에 작성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에 의해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위 다. (1)항 각 토지의 1㎡당 매매가액이 8,176원(30,000,000원/3,669㎡)이었는데, 그 토지등급이 이 사건 각 토지보다 비교적 열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1㎡당 매매가액 10,587원(102,900,000원/9,719㎡)이 비정상적인 가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증서(을 제1호증)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4,59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다. (1), (2)항의 각 토지의 경우에도 그 매도증서상의 매매대금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현저히 저가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