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34,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29. 고○홍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 답 6,674㎡ 및 같은 리 ○○○ 답 3,045㎡, 합계 9,7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16.경 홍○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76,4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3.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76,400,000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취득가액을 102,9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7,671,8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7. 7. 10.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에 오류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시한 영수증(갑 제6호증의 1)이나 비망록(갑 제7호증)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24,606,3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총 결정세액에서 기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23,934,880원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6, 7, 갑 제10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02,900,000원에 매수한 것이 사실이므로 원고의 예정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2,900,000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이 장부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7. 12. 26. 충남 ○○군 ○○읍 ○○리 ○○○-28 전 1,775㎡, 같은 리 ○○○-38 전 486㎡, 같은 리 ○○○-54 전 1,408㎡, 합계 3,669㎡의 토지를 김○일로부터 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8. 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5개월 가량 경과된 1988. 6. 25.에 수정된 위 각 토지의 토지등급은 115였고, 위 각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에는 그 매매대금이 1,357,530원으로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김○일 등의 중개하에 충남 ○○군 ○○읍 ○○동2가 ○○○-2 답 517㎡ 및 그 지상 건물을 1987. 12. 29.{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2)에는 계약일자가 1988. 12.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예정일자가 1988. 1. 10.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 고○명으로부터 132,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같은 날 김○일 등의 중개하에 충남 ○○군 ○○읍 ○○동2가 ○○○-3 답 498㎡ 및 그 지상 건물을 이○희로부터 127,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1988. 1.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8. 6. 25.에 수정된 위 각 토지의 토지등급은 150이었고,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상 위 ○○○-2 답 517㎡의 매매대금은 1,313,180원으로, 위 ○○○-3 답 498㎡의 매매대금은 1,264,920원으로 되어 있었다.
(3) 1988. 6. 25.에 수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등급은 122였고,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4,590,500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02,9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 있고, 갑 제6호증의 1은 김○일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02,9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1988. 2. 1.자 영수증이며, 갑 제7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02,900,000원에 매수하여 1988. 1. 29.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메모를 1979년도 수첩에 기재한 비망록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102,900,000원으로 신고한 것에는 오류나 탈루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갑 제6호증의 1은 김○일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을 무렵 작성한 서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의 위 다. (1), (2)항의 각 토지에 관하여 김○일이 매도인 내지 중개인의 지위에서 관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김○일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임의로 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거기에 매도인인 고○홍의 성명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가 원고에게 건네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일이 고○홍으로부터 대리권한을 부여받아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갑 제7호증 역시 근래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에 작성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에 의해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위 다. (1)항 각 토지의 1㎡당 매매가액이 8,176원(30,000,000원/3,669㎡)이었는데, 그 토지등급이 이 사건 각 토지보다 비교적 열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1㎡당 매매가액 10,587원(102,900,000원/9,719㎡)이 비정상적인 가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증서(을 제1호증)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4,59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다. (1), (2)항의 각 토지의 경우에도 그 매도증서상의 매매대금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현저히 저가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