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6,87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0. ○○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 ○○구 ○○동 ○-○○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가 2005. 11. 4.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12. 21. 원고의 오빠와 오케인 정○○, 주○○에게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6. 2. 28.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525,000,000원, 양도가액을 560,000,000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865,010원을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및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이 원고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해위 계산에 따라 양도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14층 1401호의 2005. 12. 27.자 실지매매사례가액 878,000,000원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525,000,000원, 양도가액을 878,000,000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872,70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6.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7. 27. 기각되었고, 다시 2007. 10. 1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8,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21.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03. 6. 10.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2003. 7. 9. 2차 계약금 납입시점에 정○○, 주○○에게 구두계약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차익의 산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다. 인정사실
⑴ 분양대금의 납입현황
① 2003. 6. 10. 1차 계약금 52,500,000원
원고가 2003. 6. 9.경 청약예금을 해약하여 마련한 10,000,000원을 정○○의 계좌로 이체하고, 정○○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10,000,000원을 포함하여 52,500,000원을 인출하여 납입하였다.
② 2003. 7. 9. 2차 계약금 52,500,000원
정○○이 2003. 7. 2. 박○○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고, 2003. 7. 8. 한미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 16,800,000원을 받아 2003. 7. 8. 52,500,000원을 인출하여 납입하였다.
③ 중도금(은행융자금) 315,000,000원
중도금은 국민은행융자금으로 납입하였는데, 대출통장은 수분양자인 원고 명의로 개설할 수 밖에 없어 정○○이 대출통장을 관리하면서 대출이자를 직접 불입하였다.
정○○이 2005. 10. 12. 박○○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려 2005. 10. 13. 기존에 가진 돈을 합하여 104,991,700원을 인출하여 납입하였다.
⑵ 정○○은 원고에게 원고가 해약한 청약예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8. 2,700,000원, 2004. 1. 20. 5,000,000원, 2004. 6. 9. 3,000,000원 합계 10,7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 10. 13. 잔금을 납부한 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현장을 방문하여 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만나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대출을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비선수금 340,000원을 납부하고 아파트 입주증과 번호키를 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다음낳인 2005. 10. 14.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⑶ 정○○은 박○○으로부터 빌린 60,000,000원에 대하여 정○○의 계좌에서 '보내는 분'을 원고로 하여 2005. 12. 20. 50,000,000원, 2005. 12. 21.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⑷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 당시에는 분양권전매가 허용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2003. 6. 10.)하기 불과 며칠 전인 2003. 6. 7. 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분양권전매가 금지되었다.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불법전매로 인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이후의 정상적인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70,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2005. 10. 10.자 전세계약서에 지급하고, 중도금 105,000,000원은 2005. 10. 13., 잔금 25,000,000원은 2005. 11. 10. 각 지급하며, 본 건물의 국민은행 선순위 근저당설정(중도금대출 315,000,000원, 채권최고액 409,500,000원)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⑸ 원고와 정○○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 등으로 인하여 2005. 12. 20. 매매중개인 없이 친오빠인 정○○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⑹ 그 후 원고는 인천지방경찰청의 송도신도시 부동산투기사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정○○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위 사건은 공소시효 경과로 내사 종결되었다.
⑺ 원고는 2003. 1. 27. ○○ ○○구 ○○동 ○○○○ ○○○○○ ○○○호를 분양받아 ○○○ ○○점'이란 상호로 커피점을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많지 아니하였고, 2005. 1. 3. 이○○에게 위 건물을 대금 2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한미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20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실제 양도대금으로는 30,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 10 내지 23호증, 을 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임장에서 제공한 상품권이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법된다.
라. 판단
분양권 전매행위를 금지한 주택법 등의 규정은 매수인이 분양권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정황, 즉 정○○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원고의 대출계좌에 송금하였던 것(만일 원고가 정○○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 분양권을 취득하였던 것이라면 원고 자신도, 수입이 있었던 이상 중도금 납부를 위한 은행 대출금의 이자까지 계속적으로 정○○에게서 차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에 반하여 원고는 1차 계약금 중 10,000,000원만을 분담하였고, 이 금원도 그 후 정○○으로부터 모두 반환받았던 점, 당시에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로 중도금대출을 받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원고 및 정○○이 분양권전매사실로 인하여 인천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 협의를 인정한 점, 원고는 당시 분양대금을 납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정○○이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정○○, 주○○에게 양도한 외형을 취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2003. 7. 9.경 정○○, 주○○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