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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동향이라는 인연이 있기는 하지만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부지원-2008-가단-25514생산일자 2008.12.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2.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나◯◯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2. 14. 접수 제150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나◯◯은 2005. 10.경 그 소유의 ◯◯ ◯◯구 ◯◯동 ◯◯◯-◯ 토지 및 지상주택, 같은 동 ◯◯◯-◯ 토지(이하 ◯◯구 토지 등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그 무렵 관할세무서에 양도가액을 3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3억 2,4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가액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게 되자, 2008. 2. 11.경 실제 양도가액이 7억 3,300만 원이라고 소명하였는바,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2008. 2. 28. 나◯◯에게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따른 2005년도 예상 양도소득세 246,690,488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그 뒤 납부기한을 2008. 4. 30.로 정하여 2005년도 양도소득세 등 합계 254,091,1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한편, 나◯◯은 2008. 2.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50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나◯◯이 2008. 7. 18.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위 2005년도 양도소득세 등은 257,051,47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나◯◯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8. 2. 28. 무렵 비로소 확정,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는 나◯◯이 ◯◯구 토지 등을 양도한 2005. 10.경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08. 2. 28. 무렵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⑴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나◯◯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그 당시 시가는 공시지가에 의할 때 합계 95,018,600원이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1, 2 부동산에는 ◯◯◯◯◯◯◯◯ 명의의 채권최고액 2,800만원(당시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68,624원이었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나◯◯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가 이 사건 조세 채권의 확정, 성립 시기에 매우 근접해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나◯◯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장차 자신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나◯◯과 동향이라는 인연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자신의 거주지에 인접해 있어 관리하기 현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나◯◯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뿐이고, 나◯◯의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을 전혀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인수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나머지 매매대금 1,500만원까지 실제로 나◯◯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피고와 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나◯◯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2. 14. 접수 제150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