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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08-구단-3214생산일자 2009.01.23.
AI 요약
요지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구분이 쉽지 않았던 점, 구입목적이 노후 생활 보장용이었다는 등의 사유들만으론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4,831,470원, 주민세 3,848,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4. 선○태에게 의왕시 ○○동 ○○○-2 ○○ ○○ 아파트 4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07. 1. 4.로 정하였고, 같은 날 박○수로부터 ○○시 ○○동 ○○○-2 소재 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06. 12. 20.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대금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박○수에게 잔금지급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던바, 박○수는 잔금지급일을 2007. 1. 4.로 연기하는 것은 좋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6. 12.말까지 경료해 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6. 12. 2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1. 원고가 2007. 1. 4.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84,831,470원, 주민세 3,848,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내지3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별이 쉽지 않았던 점,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박○수의 요청에 의하여 잔금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했던 점, 원고가 불과 15일 동안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노후생활 보장용으로 구입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원고에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