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47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9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경남 ○○군 ○○면 ○○리 ○○○-2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005. 4. 30.부터 2005. 5. 1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595,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받아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거래 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10,057,310원(가산세 4,208,278원 포함)으로 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5. 10.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0. 15.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달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과 ○○에너지는 명칭이 유사하여 원고로서는 ○○에너지가 실제로 경유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에너지는 2005. 1. 21. 개업하여 2005. 7. 25. 폐업한 석유류 도매업체로, 원고가 ○○에너지와 거래하였다는 기간동안 ○○에너지는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반면에, 공급가액 26,285,000,000원의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는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에너지는 약 175개 거래업체들에게 26,285,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일부 업체들은 실물거래 없이 ○○에너지 계좌로 유류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한 후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다시 반환받은 사실, ○○은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주유소를 비롯한 주유업체 등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에너지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유류대금은 ○○에너지를 통하거나 직접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는 유류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속칭 ‘자료상’이고, 원고는 실제로 ○○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는 다른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위 가.(2)항 주장 부분]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고○일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고○일은 2005. 4.경 원고 운영의 주유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원고에게 자신을 ○○에너지 영남지역본부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유류매입을 제의하였다.
2) 원고는 고○일의 중개를 통하여 2005. 4. 14. 경유 20,000L, 2005. 4. 22. 경유 20,000L, 2005. 4. 29. 경유 24,000L, 2005. 5. 13, 경유 24,000L를 대구 ○구 ○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출하, 공급받고, 그 유류대금으로 2005. 4. 14. 18,740,000원, 2005. 4. 23. 18,400,000원, 2005. 4. 28. 21,936,000원, 2005. 5. 16. 20,779,200원을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위 2)항과 같이 경유를 공급받을 때마다 ‘공급자명 : ○○, 출하지 : ○○에너지’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는데, 그 출하전표상으로는 ○○에너지 영남지역본부의 주소가 대구 ○○구 ○동 ○○-12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2005. 4. 30. 공급가액 53,705,454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 2005. 5. 31. 공급가액 18,890,181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등기우편으로 각 교부받았다.
5) 원고가 고○일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공급계약서(갑5호증의1)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공급업체란에는 ‘○○에너지 영남지역본부(주소지는 대구 ○구 ○○동2가 ○○○-2로 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각서(갑5호증의 2)에는 작성일자 ‘2005년 4월 15일’, 공급업체회사명 ‘○○ 영남지역본부’, 첨부서류 ‘법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가)항의 법리에다가 위 (1)(가)항, (나)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주유소 영업이 처음이라면 그 거래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신생업체인 ○○에너지와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 중개인에 불과한 고○일을 믿고 관련서류 등을 교부받지 않은 채 유류거래를 개시하였을 뿐 아니라, 경유를 처음 공급받은 당일 바로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유를 처음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그 다음날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원고는 ○○에너지 영남지역본부장이 유류품질에 대한 각서(갑5호증의 2)도 작성하여 주고, 유류를 공급받고나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유류거래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나, 그 각서의 작성일자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유류대금을 처음 지급한 다음날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속에는 공급자로 ○○에너지, ○○이 혼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공급자가 ○○에너지가 아닌 ○○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출하장소도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주유소가 아닌 ○○에너지만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공급업체(○○에너지)의 실체에 상당한 의심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 전후에 이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 하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에너지를 실제 거래업체인줄 알고 거래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는 6개월여에 걸쳐 약 175개 거래업체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6,28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업체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에너지가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 ○○에너지의 상호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