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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명의수탁 받은 아파트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8-중-1964생산일자 2008.12.26.
AI 요약
요지
관련 소송을 통하여 보건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2007.12.22. 청구인에게 한 2006.5.30. 상속분 상속세 20,488,07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이 2006.5.30.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6.11.28.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및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하고,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를 합하여 “상속아파트”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쟁점아파트 104,000천원, 쟁점외아파트 88,000천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쟁점아파트 182,500천원, 쟁점외아파트 120,000천원) 2007.12.22. 청구인에게 2006.5.30. 상속분 상속세 20,488,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아버지 ○○○의 정당한 소유로 알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 후에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실지 소유자가 □□□이며 □□□이 현재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아파트 가액(182,500천원)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의 대출약정서상에는 청구인이 본인 확인 및 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에게 수차례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발송 등의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가 명의수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명의수탁 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버지 ○○○이 사망한 후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한편 상속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쟁점아파트 104,000천원, 쟁점외아파트 88,000천원)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쟁점아파트 182,500천원, 쟁점외아파트 120,000천원)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를 아버지 ○○○의 정당한 소유로 알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명의수탁받은 재산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건 과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가 청구인 외 2인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19477)의 소장, 답변서, 화해권고결정문,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는 2008.5.8. 청구인 외 2인을 상대로 ‘자신은 □□□과 사돈관계(□□□의 아들이 □○□의 사위)로서 막내딸에게 조그만 주택을 구입해 주려고 했지만 사위가 신용불량상태이어서 □□□의 명의로 구입해 주기로 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도 아들 때문에 신용불량상태라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던 것이므로 ○○○의 상속인인 피고들(청구인 외 2인)은 원고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 외 2인은 답변서에서 ‘상속인인 피고들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가 아닌 사실은 인정하므로, 위 아파트 등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부담한 상속세 15,000천원 중 일부라도 받거나 소송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등기서류를 넘겨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으며, 2008.10.1. ‘원고 □○□는 피고 △○○ 외 2인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피고들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2008.10.22. 동 결정은 확정되었고, 2008.11.28. 쟁점아파트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