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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중-3627생산일자 2008.12.23.
AI 요약
요지
농지의 취득시기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공부상 취득일인 1984.9.13.이고 1990.12월부터 양도일까지 임대해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31. ○○도 ○○시 ○○읍 ○○리 ○○○ 전 2,2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도시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9.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0.12.10.부터 양도일까지 오○○등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1984.9.13.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라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8.5.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4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년 분가하면서 형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다가 형의 건강이 악화되자 종용에 의해서 1984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1990.12월부터 임대하였는 바, 자경기간이 15년 이상인 사실을 인근주민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형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상으로 1976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경여부조회 소명요청시에도 취득일에 대해 별다른 소명이 없었으며, 2008.6.17.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도 자경사실만을 언급한 인우보증서만 있을 뿐 1976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인 1984.9.13(1984.6.27. 매매 원인)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1990.12월부터 양도일(2006.7.31.)까지 오○○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해 준 사실이 확인 되는 바,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6년 2개월에 불과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등기부 등본의 기재사항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인정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2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조사담당공무원은 현지조사시 청구인이 주민등록부 최초 작성시(1968.10.20.)부터 2008.4월동 조사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읍 ○○리 ○○○및○○○에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0.12.10.부터 2007.4월까지 오○○ 등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쟁점농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매(1984.6.27)를 원인으로 1984.9.13. 본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매매(2006.7.13)를 원인으로 2006.8.1. ○○도시개발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해 준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가 1976년이라는 증빙으로 누나 이○○ 등 친족들의 사실확인서와 형 이○○이 경영하던 정미소에 근무하였다는 박○○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외에 달리 입증자료로 제출된 것은 없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6년에 형 이○○으로부터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1990.12.10.부터 2007.4월 양도시까지 임대하였는 바, 8년이상을 재촌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시기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확인서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서는 사 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증여일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 취득일인 1984.9.13.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0.12월부터 양도일까지 오○○등에게 임대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6년2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