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8.2.15. 청구인에게 한 2003.1.1. 증여분 증여세 790,003,2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2001.4.30. 3,000주, 2001.9.7. 17,000주가 명의개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증여의제시기를 2001.4.30. 및 2001.9.7.로 보아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7.7.12.부터 2007.12.31.까지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의 발행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바, 실제소유자인 ◯◯◯의 대표이사 강◯◯가 청구인 명의로 2001.4.30. ◯◯◯의 보통주식 3,000주를 최초로 신탁하고, 2001.9.7. 유상증자 인수분 17,000주(이하 위 20,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도 강◯◯가 주금을 대납하고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8.2.15. 청구인에게 2003.1.1. 증여분 증여세 790,00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9조(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를 사유로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년 취득분을 2003.1.1.로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쟁점주식도 증여의제일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날인 2001.4.30. 및 2001.9.7.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4.30 ◯◯◯ 발행주식 보통주 3,000주(액면가 10,000원)가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 되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 대표이사 강◯◯이며 또 2001.9.7.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인 명의로 배정된 주식 17,000주에 대한 증자대금 170,000천원을 강◯◯가 불입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실질적인 소유자 강◯◯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서 동 사실을 신탁자와 수탁자가 인정함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2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에 따라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인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므로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1.4.30. 및 2001.9.7. 타인명의로 신탁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시기를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9조를 적용하여 2003.1.1.로 보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에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8.12.28]
부칙<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9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제48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명의시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의 대표이사 강◯◯가 청구인 명의로 2001.4.30. 쟁점주식 중 3,000주를 최초로 신탁하고, 2001.9.7. 유상증자 인수분 17,000주도 강◯◯가 주금을 대납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일을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 및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003.1.1.을 기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90,536원으로 평가한 다음 1,810,720,000원을 증여의제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2.12.18.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규정을 들어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시기를 2001.4.30. 및 2001.9.7. 이라고 주장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6780호, 2002.12.18. 개정된 것) 제41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버」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는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9조는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 제9조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이란 의미는 주식을 취득하고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채 전소유자 명의로 그대로 두었을 경우 그 소유권의 취득일을 개정 세법 시행일인 2003.1.1.로 의제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5) 그런데, 이 건 심판사건 심리과정에서 우리 심판원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에 대해 2001.5.1. 현재 3,000주, 2001.9.10. 현재 20,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이 주주명단은 주주명부와 상위없다는 서증을 전송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그 주주명부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재차 요구하였으나 ○라트는 동 주주명부의 원본은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사정과 관련 법리가 이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은 2001.4.30. 및 2001.9.7.이 되는 것으로서, ◯◯◯의 주주 명부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2001.4.30. 3,000주, 2001.9.7. 17,000주로 명의개서 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01.4.30. 및 2001.9.7.을 기준하여 쟁점주식 증여의제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