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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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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각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지 여부
국심-1997-부-3123
생산일자 1999.02.2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소송경과
기각
국심-1997-부-3123
관련 법령
3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