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 ##. ##. 취득한 ○○도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 ##. ##. 단기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4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258,000천원으로 확인하여 2008. ##. ##.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3,132,1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가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중개업자 및 법무사 등에게 일임하여 신고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인 탈세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 ##. ##. 박○○ 명의로 19,000천원, 2002. ##. ##. 류○○ 및 박○○의 명의로 각각 20,000천원, 합계 4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거래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인지 및 동 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닌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45,000천원에 단기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58,000천원으로 확인하여 2008. ##.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가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중개업자 및 법무사 등에게 일임하여 신고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인 탈세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2002. ##. ##.)에 의하면, 총 거래대금 145,000천원 중 계약금 14,000천원(2002. ##. ##.), 중도금 40,000천원(2002. ##. ##.), 잔금 91,000천원(2002. ##. ##.)으로 기본시설물 상태에서 계약하는 조건으로 쌍방 합의하였고, 처분청이 확보한 매매계약서(2002. ##. ##.)에 의하면, 총 거래대금 258,000천원 중 계약금 20,000천원(2002. ##. ##.), 중도금 40,000천원(2002. ##. ##.), 잔금 198,000천원(2002. ##. ##.)으로 전세보증금 1억 원 포함금액이며, 계약금 1백만 원은 당일 송금하고 나머지 19백만 원을 익일 송금하며 ○○은행 ○○동지점의 채권최고액 46,800천원의 설정은 잔금 시 승계 또는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류○○의 처 박○○ 명의로 2002. ##. ##. 19,000천원, 류○○ 및 박○○의 명의로 2002. ##. ##. 각각 20,000천원, 합계 4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시 쟁점부동산의 전세사항을 인정하였으며 2002. ##. ##. ○○○○은행에 채무액 34,592,150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부동산뱅크지 등에 따라 조사한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하한가 2억 원 상한가 2억6천만 원으로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및 ○○○○은행 ○○동지점의 채권최고액에 대한 승계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당시 부동산뱅크지에서 조사한 쟁점아파트의 시세인 2억 원~2억6천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58,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