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07.01. 개업하여 기업인수 ․ 투자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2007.10.31. 박〇〇로부터 담배개발 컨설팅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1억5,0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박〇〇가 2007.08.27. 직권폐업(폐업일 2007.07.16.)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05.19.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0,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08.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09.03. 박〇〇와 담배개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대가(1억6,500만원)를 박〇〇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박〇〇가 직권폐업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박〇〇는 2007.08.27. 직권폐업되었고 사업장(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202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2007년 제1기까지만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박〇〇의 업종이 담배개발과 무관한 인터넷 관련 건설공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거래처의 폐업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복명서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공급일 2007.10.31.)를 수취한 사실 및 박○○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301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이력이 있고 2007.03.03. 건설업/인터넷 유무선 통신공사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07.02.10.)을 하였다가 2007.07.16.에 퇴거하여 전화연락이 안되는 등의 사유로 2007.08.27. 직권폐업(폐업일 2007.07.16.)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박○○의 사업장 (서울특별시 ○○구 ○○동 ○○○-○)의 임대인인 김○○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에 의하면, 2007년 제1기에는 박○○에 대한 임대수입(4,838,322원)이 신고되어 있으나 2007년 제2기에는 신고된 임대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7.09.03. 박○○와 담배개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1억5,000만원, 2008.01.08.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거래당시 박○○가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박○○는 업태 및 종목이 건설업/인터넷 유무선 통신공사로 담배개발 컨설팅용역과 관련성이 없는 점 및 사업장 임대수입 신고내용 등을 볼 때 담배개발 컨설팅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및 박○○가 직권폐업일(2007.08.27.)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2008.01.08.)에 이르러 잔금(1,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