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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서-3975생산일자 2009.02.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된 공유자와 동 매매계약서 별지의 공동매수인과 서로 다르며 등기부등본상 공유자자와 매매계약서 하단 및 그 별지 공유자가 상호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매매대금에 대한 대금지급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어 진정한 법률행위 문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산 ○○-○○ 임야 8,778㎡의 청구인 지분 27,680분의 3,305.8 중 1,0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18. ○○○○○공사에 20,442,914원에 협의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은 등기접수일인 1998.4.10.을 취득일로 하여 환산가액인 22,487,095원으로 산정하여 2008.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부등본상 판결일에 의한 매매원인일인 1987.3.2.로 보고 환산취득가액을 1,261,321원으로 산정하여 2008.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7.14. ○○도 ○○시 ○○○동 산 ○○-○ 임야 27,680㎡ 중 3,305.8㎡를 당시 복덕방을 운영하던 이○식의 권유로 매입하였고, 이○식은 ○○도 ○○시 ○○○동 산 ○○-○ 임야 27,680㎡를 전 소유자 이○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명의자를 이○식으로 이전등기하였고 그 기간에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 매수자를 모집하여 공동매수한 후, 청구인 외 5인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거쳐 1998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이다.

청구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오래된 매매계약서 사본뿐이어서 진실성을 의심 받을 수 있고, 실제 잔금지급일이 불확실하여 당초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8.4.10.로 신고를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 원인일로 표시된 1987.3.2.은 이○식이 전 소유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시 표시한 당초 계약일로서 청구인의 매입의 취득일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인 9,195,348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5,684,802원으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메메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1988.7.14. 이고 중도금지급일은 1988.7.31. 잔금지급일이 1988.8.20.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가처분 접수일이 1988.7.29.(1988.7.28. ○○지방법원 결정)로 나타나는 바, 중도금 및 잔금일지급일전에 소유권 이전금지 가전분결정이 되어 있어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거래형태이며 또한 매매계약서 하단의 매수자 및 지분이 별지명세와 일부 상이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와도 일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매매(판결) 원인일인 1987.3.2.을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베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면적(27,680㎡)의 취득가액 242,800,000원을 청구인 소유지분(3,305.8㎡) 중 양도한 쟁점토지면적(1,048.3㎡)으로 안분한 9,195,348원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1.18. ○○○○○공사에 20,442,814원에 양도하고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98.4.10.로 하여 실지 양고가액 20,442,814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2,487,095원, 양도차익 -2,390,233원으로 산정하여 2008.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판결원인일인 1987.3.2.로 보아 취득가액을 양도가액 20,442,814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1,261,321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면적27,680㎡(8,373평), 매매대금 242,800,000원(평당 29,000원, ㎡당 8,772원)으로 계약금은 계약일인 1998.7.14. 60,000,000원, 중도금은 1988.7.31. 60,000,000원, 잔금은 1988.8.20. 122,800,000원이며, 매도인은 이○숙, 매수인은 이○억 외 5인이고, 이 계약서 하단에 장○규 1,500평, 이○식 1,500평, 청구인 1,000평, 최○주 500평, 이○억 2,000평, 임○호 1,873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에는 이○억 6,611.60㎡/27,680, 이○식 3,305.80㎡/27,680, 윤○모 4,958,70/27,680 청구인 3,305.80㎡/27,680, 최○주 3,305.80㎡/27680, 박○호 6,197.60㎡/27,680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 증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권리변동 사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8.4.10. 이○숙에서 이○식(지분 27680분의 3306.8), 이○승(지분 27680분의 6611.6), 신○식(지분 27680분의 1652.9), 청구인(지분 27680분의 3305.8), 최○주(지분 27680분의 6611.6), 박○호(지분 27680분의 6192.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등기원인일은 1987.3.2. 매매(판결)로 나타난다. 또한 1988.7.29.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88카×××××, 목적 :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권리자 : 이○식)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4)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토지의 공동매수자인 이○식 및 신○식은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인 ○○도 ○○시 ○○구 ○○동 산 ○○-○ 소재 951.3㎡(이○식) 및 620.7㎡(신○식)를 1998.4.16. 양도하고 그 취득일을 1987.3.2.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5) 살피건데, 청구인은 제시한 매매계약서사본상 토지면적 27,680㎡의 취득가액 242,800,000원을 청구인 소유지분(3,305.8㎡) 중 양도한 면적(1,048.3㎡)으로 안분한 가액 9,195,348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며, 1998.4.10. 소유권이전 등기된 공유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식, 이○승, 신○식, 최○주, 박○호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의 하단에 기재된 공유자는 장충규, 이○식, 청구인, 최○주, 이○억, 임○호이고, 동 매매계약서 별지의 공동매수인은 이○억, 이○식, 윤○모, 청구인, 최○주, 박○호로서 등기부등본상 공유자자와 매매계약서 하단 및 그 별지 공유자가 상호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매매대금에 대한 대금지급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중도금과 잔금지급일 전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법률행위 문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 안분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인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6)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본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1987.3.2.은 실제 취득일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법원의 판결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고 토지공동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일을 1987.3.2.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법원의 판결원인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