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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매출 누락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3318생산일자 2008.12.31.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일부 선급금 지급 및 선수금 반제로 사용하였고, 일부 단기대여금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만큼은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고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8.4.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69,950원의 부과처분은, 494,675,510원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304호 (주)○○전자(이하 “○○전자”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전자는 2005.10.10. (주)○○트론(이하 “○○트론”이라 한다)에게 공급대가 544,143,061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하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가 2006.3.31. 쟁점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반면,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쟁점매출금액을 ○○전자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8.1.31.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8.4.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69,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만 쟁점매출금액이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됨이 없이 ○○전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주)○○쿼터스(이하 “○○쿼터스”라 한다)에게 선급금으로 74,000,000원, (주)○○엔지(이하 “○○엔지”라 한다)에게 선수금을 반제하는데 371,208,559원, 윤○○에게 단기대여금으로 49,000,000원 등을 지출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쟁점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자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자는 매출누락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전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트론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매출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매출금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쿼터스에게 선급금으로 74,000,000원, ○○엔지에게 선수금을 반제하는데 371,208,559원, 윤○○에게 단기대여금으로 49,000,000원 등을 지출한 사실이 불분명한 만큼, △△세무서장이 쟁점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자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자가 ○○트론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전자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자는 2005.10.10. ○○트론에게 쟁점매출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하였다가 2006.3.31. △△세무서장에게 쟁점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전자가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쟁점매출금액을 ○○전자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8.1.31.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8.4.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69,9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이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됨이 없이 ○○전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쿼터스에게 선급금으로 74,000,000원, ○○엔지에게 선수금을 반제하는데 371,208,559원, 윤○○에게 단기대여금으로 49,000,000원 등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자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5.10.10. ○○전자는 ○○트론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쟁점매출금액을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에 기장하고, 쟁점매출금액 중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494,675,510원이 ○○전자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 ○○은행)에 2005.10.14. 74,000,000원, 2005.10.19. 420,675,510원으로 분할하여 입금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49,461,551원은 회수되지 아니하고 외상매출금으로 기장되어 있는 사실이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5.10.10. ○○전자는 ○○쿼터스와 지하철 2호선 행선안내 게시기의 동영상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계약서 제3조에 ○○전자는 보증금 2억원 중 계약금 74,000,000원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쿼터스에게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2005.10.14. 계약금인 74,000,000원이 ○○전자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 ○○은행)에서 ○○쿼터스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후 ○○쿼터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 5.3. 선급금 74,000,000원 중 50,000,000원이 ○○전자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 ○○은행)로 반환되었고, 잔액 24,000,000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조사일 현재까지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음이 결산서에 나타나는 만큼, ○○전자가 ○○쿼터스에게 선급금으로 7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라) 2005.7.5. ○○전자는 ○○엔지와 지하철 2호선 행선안내 게시기 및 광고용 전광판 운영과 관련한 소프트웨어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계약서 제3조에 행선안내 게시기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과 광고용 전광판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 약정되어 있으며, 제4조에 총계약금은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 1억원은 계약 체결후 7일이내에 지급하고 잔금은 기성으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전자는 ○○엔지로부터 2005.9.27. 220,000,000원, 2005.9.28. 77,000,000원, 2009.9.29. 126,000,000원을 예금계좌(000-000000- 00000, ○○은행)에 입금받았다가 2005.10.19. 371,208,559원, 2005.10.20. 5,000,000원을 ○○엔지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전자가 ○○엔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았다가 당해 선수금을 반제하였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마) 2005.10.19. 49,000,000원이 ○○전자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윤○○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전○○자의 2005년 결산부속명세서상 단기대여금(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전자가 윤○○에게 49,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보면, 쟁점매출금액(544,143,061원)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 ○○전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94,675,510원은 ○○쿼터스에게 선급금으로 74,000,000원을 지급하고, ○○엔지에게 선수금을 반제하는데 371,208,559원을 사용하며, 윤○○에게 단기대여금으로 49,000,000원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 금액 만큼은 ○○전자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