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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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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석재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8-부-1727생산일자 2009.01.1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6.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석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4,33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불부합자료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의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청구인이 ○○석재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85,454천원을 제외한 128,88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2.13.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15,64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27,217,5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를 도급받아 묘비 등 석물과 이에 대한 설치공사를 ○○석재에 재하도급(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였는 바, 공사대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쟁점공사 대금 235,684천원 중 164,084천원은 계좌이체[추○○(○○석재 대표) : 94,000천원, 이○○(○○석재 현장소장) : 39,560천원, 백○○(청구인 현장소장) : 30,524천원]하였고 71,600천원은 현금(추○○ : 20,000천원, 이○○ : 51,600천원)으로 지급하였는 바, 지급사실은 통장 사본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과 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과 추○○이 노임 및 장비대금을 이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은 632,691천원(공급대가)이고 매입액은 235,770천원(공급대가)이므로 원가비율은 37.26%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석재는 현재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이 ○○석재를 직권폐업하였다거나 ○○석재가 직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무관한 사항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과 백○○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석재가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이○○과 백○○를 ○○석재나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그 소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공사 발주자인 ○○○과 체결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6.8.7.과 2006.8.16.로 확인되는 바, 계약일 이전인 2006.6.26. 청구인이 ○○석재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선급금(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관련 매출세금계산서에 공급대가가 632,691천원으로 나타나나, ○○과 체결한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235,895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이 ○○석재에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출액을 바탕으로 원가비율에 따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석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석재는 석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석재가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석재로부터 쟁점공사에 소요되는 석재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지급내역이 불분명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불부합자료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의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지급내역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4.6.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석재는 2004.4.29. 개업하여 석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2개 과세기간 이상 무신고함에 따라 2006.2.23. 2005.6.30.자로 직권폐업되었으나 2008.5.7.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폐업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석재에 재하도급하여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과 백○○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석재가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6.8.31

석물대금 및 설치

16,000

1,600

17,600

2006.8.23

석물대금

36,363

3,636

40,000

2006.9.10

석물대금

88,000

8,800

96,800

2006.9.18

석물대금

27,272

2,727

30,000

2006.9.30

석물대금

30,700

3,070

33,770

2006.11.10

석물대금

16,000

1,600

17,600

합 계

214,336

21,433

235,770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석재(추○○)에 114,000천원, 이○○에게 91,160천원, 백○○에게 30,524천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천원)

번호

지급일

적요

지급금액

출금은행

입금계좌/수령일

1

6.26

계약금(석물대금)

20,000

현금

추○○

2

6.26

인건비 선급금

20,000

○○은행

이○○

3

8.21

인건비 선급금

1,200

○○은행

백○○

4

8.22

석물대금

20,000

○○은행

추○○

5

8.24

인건비 지급

9,250

○○은행

백○○

6

8.28

인건비 지급

3,430

○○은행

백○○

7

8.28

인건비 지급

5,000

○○은행

이○○

8

9.1

인건비 지급

5,300

○○은행

백○○

9

9.4

인건비 지급

7,344

○○은행

백○○

10

9.13

인건비 지급

14,560

○○은행

이○○

11

9.13

인건비 지급

11,600

현금

이○○

12

9.18

석물대금

30,000

○○은행

추○○

13

9.20

인건비 지급

4,000

○○은행

백○○

14

9.27

인건비 지급

40,000

현금

이○○

15

10.2

석물대금

44,000

○○은행

추○○

합계

235,684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따르면, 2006.6.26. 20,000천원은 추○○이 영수증을 ○○○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백○○가 수령한 30,524천원 및 이○○이 현금으로 수령한 51,600천원은 이○○이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따르면, 2006.8.7. 경기도 ○○○묘역 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06.8.10.˜2006.9.10. 계약금액 149,398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액과 같은 금액의 계약보증서(전문건설공제조합, 2006.8.8.)가 첨부되어 있으며,

  2006.8.16. 경기도 ○○○묘역 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06.8.16.˜2006.9.10. 계약금액 86,496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액 213,516천원의 계약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바, 2006.8.7.자 계약은 계약금액과 보증서 금액이 일치하나, 2006.8.16.자 계약은 계약금액과 보증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계약서(2006.8.7., 2006.8.16.)상 계약금액 235,894천원은 청구인이 ○○○에 발급한 아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632,691천원과 차이가 있다.

 (단위 : 천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6.9.20

산160-1

묘역조성공사

385,472

38,547

424,019

2006.10.16

산159-1

묘역조성공사

166,896

16,689

183,585

2006.11.14

기와와 비석

설치공사

22,805

2,280

25,086

합 계

575,173

57,516

632,691

  (라) 청구인과 ○○석재간에 체결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2006.6.26.)에 따르면, 경기도 ○○○를 공사기간 2006년 7월, 계약금액 61,4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66,400천원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주식회사, 2006.6.26)이 첨부되어 있으나, 계약서상 계약금액 61,4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14,336천원과 차이가 있다.

  (마) 이○○은 사실확인서(2008.10.7.,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쟁점공사를 ○○석재의 현장소장으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백○○는 사실확인서(2008.10.30.,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묘역조성공사에 청구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조회서에 따르면 이○○과 백○○를 ○○석재나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추○○은 거래사실확인서(2007.10.23.,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2006.6.26. 청구인과 석물시설공사 계약을 하고 2006.9.30.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계약일에 계약금 20,000천원을 수령하였고, 수차에 걸쳐 인건비 등 235,684천원을 수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과 추○○의 동의서(2006.6.26.)에 따르면, 쟁점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함에 있어 석물자재 대금은 추○○이 수령하고, 노임 및 장비대는 ○○석재 현장소장인 이○○을 통해 청구인이 직불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보증서, 견적서, 확인서 등으로는 ○○석재가 쟁점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아 시공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과 백○○가 ○○석재와 청구인에 소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이들에게 송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석재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