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이하 “○○○”이라 한다)은 ○○○ 토지 3,3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342,559,434원에서 7,994,815,730원으로 7,652,256,296원을 임의평가 증액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임의평가증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한 금액 중 자기주식 매입에 지출된 6,057,543,331원을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나머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1,594,712,96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및 강○○○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청구인 797,356,483원, 한○○○ 797,356,482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2.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196,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만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추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⑵ ○○○은 토지를 직접구입방식이 아닌 주식인수방식으로 취득하였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추계소득에 근거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은 쟁점토지의 임의평가증 7,652,256,296원중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된 6,057,543,331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임의평가증에 대한 상대계정인 차입금(현금)이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⑵ ○○○은 오피스텔 분양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고, 총 수입금액은 수입금액 분석표, 오피스텔 분양가, 상가현황,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시공사인 ○○○주식회사가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 진행률 계산이 가능하고 ○○○의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중요 근거자료를 모두 비치하고 있는 바, 단순한 장기건설공사에 따른 수입금액 귀속시기 차이 및 회계처리 오류에 불과한 사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에 의한 경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⑵ 장부 및 주요 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아 법인 소득을 추계결정하고 그 소득에 근거하여 상여처분하여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⑵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2.9.17. 강○○○와 함께 ○○○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02.9.26.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9.17.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2002년말 현재 ○○○의 주식 37.5%를 소유한 주주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별주주현황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쟁점⑴에 대하여 본다.
㈎ 1969년 취득시 장부가액 342,559,434원이었던 쟁점토지 가액이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재고자산 항목에 7,994,815,730원으로 되어 7,652,256,296원이 임의평가증액되었고, 임의평가증가액 중 자기주식 인수에 사용된 6,057,543,331원은 귀속이 확인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었고, 나머지 1,594,712,965원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의 계정원장 사본에는 ○○○이 2002.11.26. 건설용지 대체비 16억원을 기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동 건설용지 대체분이라고만 주장할 뿐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 개발프로젝트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고 ○○○주식회사의 채무보증을 받아 2002.9.17. ○○○로부터 95억원을 차입하였고, 동 차입금액은 주식인수, 은행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나, 동 차입금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의 대표이사로서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를 소명하여야 할 청구인이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⑶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장부 및 주요 증빙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방법으로 소득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은 오피스텔 분양사업 외의 다른 사업이 없고, 수입금액 분석표, 오피스텔 분양가, 상가현황,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주식회사가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 진행률 계산이 가능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중요한 근거자료를 모두 비치하였고, 단지 장기건설공사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차이 및 회계처리 오류만 있으므로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