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가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인용
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서-3059생산일자 2008.12.26.
AI 요약
요지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의 공소 사실에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은 없으며, 확인서 외에 과세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자료파생된 세무서 조사에서 당초 확인자는 사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현장소장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고지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8.6.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075,85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96,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 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03.2.18. 시공자인 주식회사 □□□건설(2003.4.11.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상호 변경, 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공사금액 6억1,380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10.1. ○○○건설과 공사대가 7억5,000만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급대가 4억2,037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공급대가 3억2,963만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건설이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임을 주장하는 안○○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안○○가 ○○○건설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별도 사업자 자격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건설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6.4.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075,850원을 경정고지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9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후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며, 쟁점공사는 2003.2.18. 시공자인 ○○○건설의 대표이사 김○○과 건축주인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사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설이 시공자라는 사실은 공사착공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안○○는 ○○○건설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진행, 공사대금 수령 등의 관리를 맡아 온 사실이 경찰, 검찰의 신문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공사대금 전액을 안○○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2003.12.15. ○○○건설에게도 70,516,920원을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현장소장인 안○○도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수령하여 임원의 관리 하에 자재대금 및 현장노임 등을 지급하고 ○○○건설에 2003.12.19.자 2,250만원과 2004.1.20.자 1,000만원 등을 송금한 사실이 안○○의 통장 및 송금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건설의 이사 정○○은 □□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안○○는 ○○○건설의 현장소장이고 ○○○건설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만, 정○○이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쟁점공사가 안○○에게 면허만 대여한 공사라고 전말서에 서명한 이유는 조사공무원이 ○○○건설에서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했지만 현장소장 앞으로 돈이 오고 갔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면허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라고 해서, 정○○은 너무 힘이 들어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며 마지막에 서명을 했던 것으로 이는 검찰신문조서에서도 확인되며, ○○○건설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범칙혐의는 공소사실에서도 제외되었음이 검찰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안○○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은 안○○를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안○○에 대해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서 별도 사업자의 자격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각서 등은 추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고, 안○○의 소득자료 확인한 바, 해당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고, 3개월분 급여명목으로 송금받은 750만원은 1회성 입금으로 지속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안○○는 2003.2.18.부터 2003.11.17.까지 본인 계좌로 총공사대금 7억5,000만원 중 6억8,0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받아 현장 인건비 및 자재대금 등을 지출․관리하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실제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지출금액 중 3,200만원을 ○○○건설에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매입금액에 비해 소액으로서 동 금액을 공사대금 지급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처 안□□와 안○○가 사촌관계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정○○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상의 진술내용은, 정○○이 범칙행위에 대해 세무서 조사시에 구체적으로 진술한 전말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안○○를 △△세무서에서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그렇다하여 청구인이 자료상인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내용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공급자를 안○○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으나,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안○○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안○○로 보고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안○○가 ○○○건설의 현장소장이고, 경찰, 검찰조사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는 2003.3.7. 착공하여 2003.11.12. 사용승인되었으며, 공사대금 7억5,000만원(과세분 4억2,037만원, 면세분 3억2,963만원) 중 6억8,000만원은 안○○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건설의 통장에는 7,051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세무서장의 정○○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정○○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안○○이고 ○○○건설에 입금된 금액은 공사대금이 아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한 데 따른 대여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 임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2007.9.21. ○○○건설이 2003년 2기에 9억808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7매를 발행·교부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행한 법인으로 보고 ○○○건설, 실행위자 정○○, 대표이사 김△△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 혐의자로 보아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3) □□경찰서장은 위 고발에 대해 2008.2.11. 정○○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하였는 바, 동 신문조서에 의하면, 정○○은 전 대표이사 김○○이 사망한 이후 최○○ 이사가 새로운 대표이사 김△△(당시 25세)을 못믿겠다고 하여 쟁점공사 현장에 관리책임자로 안○○를 보냈으며, 건축주인 청구인이 기성금을 지급하면, 현장에서 노임, 자재대금 등을 안○○가 직접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실제 공사에 따른 적법한 것이며, 본인이 □□세무서 조사시 가공거래임을 인정했다가 번복한 이유는, 그 당시 2개월간 다른 일을 못하고 불려 다니면서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이 날인하지 아니하고 실질거래임을 계속 주장하자, 조사공무원이 면허대여로 인정하면 나중에 세금은 재조정해 주겠다고 했고, ○○○건설에서 실질적인 공사를 했지만 현장소장 앞으로 돈이 오고 갔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면허대여를 인정하라고 해서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서명했음을 진술하였다.

(4) 위 경찰 조사에 대한 검찰 공소장(○○○○지방검찰청장이 2008.5.22. ○○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2008형제11146호)에 의하면, □□세무서 조사시와는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혐의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방법원의 판결문(2008고단815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또한 □□세무서장이 안○○를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 아닌, 실질사업자로 보아 안○○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당초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로 보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소명내용 검토한 바, 안○○가 현장소장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당초 파생된 과세자료는 당사자(안○○)의 소명 등 확인없이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안○○가 실질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초 과세예고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세자료를 당초 자료발생 관할인 □□세무서로 반송하였으며, 이후 과세자료는 재통보되지 아니하였다.

(6) 한편, 청구인 및 ○○○건설의 관리이사였던 정○○은 2008.11.5. 우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에게 실제로 공사도급을 주었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매입세액공제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8,2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억울하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정○○은 당초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안○○에게 면허만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전말서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당시 2개월간을 매일 조사받았는데, 조사공무원이 ○○○건설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지만 현장소장 앞으로 돈이 오고 갔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면허 대여를 인정하라고 종용해서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생업에도 지장이 있고 너무 힘이 들어 추후 경찰서에 가서 밝히기로 생각하고 마지막에 서명했다가 나중에 경찰서에서 번복하였으며, 그 번복된 내용이 검찰에서도 인정되었고,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이 안○○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자료를 통보한 건에 대하여도 △△세무서장이 조사결과 안○○가 현장소장임을 인정하여 과세자료를 □□세무서로 반송한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 의견대로 안○○가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사라고 한다면 청구인과 안○○간에 도급 계약서 등이 작성되었거나 도급 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안○○에게 입금되었다는 주장 외에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처분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서장이 안○○를 현장소장이 아닌,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조사결과 위 과세자료는 처분청에서 당사자(안○○) 소명 등의 확인 없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안○○가 실질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반송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다시 조사하거나 보완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지 아니한 점, □□경찰서장이 정○○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정○○은 당초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세법상으로는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허대여 임을 인정하라고 해서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는 생각으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서장은 위 진술내용을 인정하였으며, 검찰 공소장 및 ○○지방법원의 판결문에도 위 혐의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현장책임자인 안○○를 별도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